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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7203468 10월 23일에 있던 두 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병사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수사 기록 중 후임에게 무시당하고 간부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등 집단 따돌림을 증명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때 일부 유가족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이 따돌리거나 괴롭힌 병사는 총기난사 사건의 피해 병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하며 항의를 가라앉혔다. 반면 군 검찰은 소초원 40여명 중 임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이 3~4명에 불과하므로 [[일부 이단|일부 주장에 불과하며]] 따돌림이 있던 것은 맞지만 집단 따돌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도 [[군사법원]]의 특수성{{ㅊ|그 놈의 특수성 드립쩐다.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데}} 을 들어 기각했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025134 이미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f>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530GP 사건]]에서도 상관살해를 사형으로만 규정한 것에 대해 변호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였고, 위헌으로 결정되어 재판도 파기환송되어서 장기화된 전례가 있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1104237 11월 7일 3차],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1127562&date=20141120&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2 20일 4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간부와 병사들은 대체로 집단 따돌림이 아니라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잘 어울렸던 것 같다'와 '임 병장이 문제라서 안 어울렸다'고 엇갈린 증언이 나오고.<ref> 문제의 낙서를 그렸다는 황 모 상병은 헌병 조사에서 기분 나쁘게 할 목적으로 그렸다고 진술했다가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기분 나쁘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그 후 임 병장이 기분 나쁘게 할 때마다 문제의 낙서를 그렸다메 며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ref> 1명이지만 '따돌림 같았다'는 증언이 있는 데다, 존칭을 안 쓰는 등의 행위를 한 이유로 든 것들에 대해 오히려 '설렁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그렇게 하느냐'는 여론이 생겼고<ref> '모범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와 '욕설을 듣고 배신감이 들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 너무 추상적인 데다가, 소초원들의 개인 페이스북을 보면 도저히 '욕설을 듣고 배신감이 들만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도 여론이 증언에 의구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한몫했다.</ref>, 친해지기 위해서 별명을 불렀다는 것이 왕따 가해자들의 패턴과 같다는 점 때문에 여론은 오히려 따돌림이 맞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ref> 따돌림이 없다는 증언 직후 임 병장은 '심장에 총구를 들이댄 사람이 (없는 따돌림을 있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절규했고, 임 병장의 변호인은 '임 병장은 재판에서도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가 있다.</ref> 재판부는 범행동기를 좀 더 검토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결정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따돌림당한 경험으로 인격이 다소간 왜곡되는 등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상인으로 봐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40926</ref> [[2015년]] [[1월 16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최종공판에서 군 검찰 측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2월 3일]]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비록 5명을 살해한 죄가 크지만 집단괴롭힘 피해자이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징병으로 입대했고 여기에 군생활 중에도 부대원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ref> 정신감정에서도 인정된 부분이다. 다만 정상인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정상이며 심신미약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봤다.</ref> 등 임병장에게 상당한 정상 참작 소지가 있고 이런 병사를 GOP에 배치한 점에서 군당국의 관리책임이 크다는 게 명백함에도 기존 대량살인범, 총기살인범들과 동일한 형량을 판결한 것에 대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ref> 이 사건이 참작 여지가 있다는 점 외에도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나 윤일병 사건의 이병장, 청부살인 사건의 김형식 전 시의원 등에게도 결국 내려지지 않은 사형 판결이 내려졌다는 형평성 논란도 있다. 세월호 사건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였고, 후자는 피해자가 1명이지만 범행동기 측면에서 이 쪽이 더 강력한 데다 군 내의 집단따돌림은 벗어날 방법도 없기 때문.</ref> 군 검찰은 따돌림 증언이 있는 수사 기록을 제출하면서 '수사 기록에서 보듯 따돌림은 없다'고 주장하고, 판결문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학창 시절의 따돌림이 면죄는 될 수 없다'<ref> http://m.kwnews.co.kr/nView.asp?AID=215020300173&nv=1</ref>며 노골적으로 집단괴롭힘 문제를 외면했으며, 임 병장의 변호사는 재판부가 따돌림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였다.<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273541</ref> 변호인은 군사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는다면 항소해봐야 번복되지 않을 것이 뻔하므로,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6월]]에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는 기사<ref>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671245</ref>로 보아 민간법원으로 옮기는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장과 주심 판사는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에서 상해치사만 인정한 1심을 파기하고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로, 이 때문에 임 병장 측은 근본적인 범행 동기(집단 따돌림과 병영부조리)가 항소심에서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