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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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
===== 제19조 =====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 =====
===== 제20조 =====
#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
===== 제21조 =====
#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2015년 6월 26일 (금) 23:23 판

日本國 憲法

개요

일본 헌법 제정의 역사

전문

아래 일본 헌법 전문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됨을 밝히며, 번역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다. 번역의 원 출처는 위키 문헌이다.링크

상유

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신일본 건설의 주춧돌이 놓이기에 이르렀음을 심히 기뻐하며, 추밀 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 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한다.

어명어새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국무대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사법대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무대신
오무라 세이이치
문부대신
다나카 고타로
농림대신
와다 히로오
국무대신
사이토 다카오
체신대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공대신
호시지마 니로
후생대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무대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수대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장대신
이시바시 단잔
국무대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
젠 게이노스케

일본국 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온 국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리라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화에서 명예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 법칙에 따름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임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조항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1.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한다.
  2.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1.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2.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가에 관한 행사를 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지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민의 권리 및 의무

제10조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제11조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2조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는 국민의 부단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보지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공공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외 국정상에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제14조
  1. 모든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화족 그 외 귀족의 제도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영예, 훈장 그 외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동반하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실제로 이를 지니거나 장래에 이를 받는 자의 1대에 한하여 그 효력을 지닌다.
제15조
  1. 공무원을 선정하고 이를 파면하는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다.
  2. 모든 공무원은 전체의 봉사자이며,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다.
  3. 공무원의 선거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4. 모든 선거에 있어서 투표의 비밀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인은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외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를 지니며, 누구든지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누구든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았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누구든지 그 어떠한 노예적 구속도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에 따른 처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지에 반하는 고역에 복역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상 및 양심의 자유는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1. 신교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에서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종교 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받지 아니한다.
  3.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외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1.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외 일체의 표현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2. 검열은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신의 비밀은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1. 누구든지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거,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닌다.
  2. 누구든지 외국에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3조

학문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제24조
  1. 혼인은 양성의 합의만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님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의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2.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거주의 선정, 이혼과 혼인 및 가족에 관한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법률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5조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한도의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지닌다.
  2. 국가는 모든 생활 부면에 대하여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능력에 따라 평등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27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진다.
  2. 임금, 취업 시간, 휴식 그 외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3. 아동은 이를 혹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

근로자의 단결할 권리 및 단체 교섭 그 외 단체 행동을 할 권리는 이를 보장한다.

제29조
  1.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권의 내용은 공공의 복지에 적합하도록 법률로 이를 정한다.
  3. 사유 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 이를 공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0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1조

누구든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생명 혹은 자유를 빼앗기거나 그 외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

누구든지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한다.

제33조

누구든지 현행범으로서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고 또한 이유가 되는 범죄를 명시하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제34조

누구든지 이유를 바로 고지받고 또한 바로 변호인에게 의뢰할 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하고는 억류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또한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는 바로 본인 및 그 변호인이 출석하는 공개된 법정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
  1. 누구든지 그 거주, 서류 및 소지품에 대하여 침입, 수색 및 압수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제33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령되고 또한 수색할 장소 및 압수할 물건을 명시하는 영장이 없으면 침해당하지 아니한다.
  2. 수색 또는 압수는 권한을 지닌 사법 관헌이 발령하는 각별 영장에 의하여 이를 실행한다.
제36조

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잔학한 형벌은 절대로 이를 금지한다.

제37조
  1. 모든 형사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평한 재판소의 신속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
  2. 형사 피고인은 모든 증인에 대하여 심문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으며, 공비로 자기를 위하여 강제적 절차에 의하여 증인을 요청할 권리를 지닌다.
  3. 형사 피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격을 지닌 변호인을 의뢰할 수 있다.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의뢰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에서 이를 붙인다.
제38조
  1.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공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2. 강제, 고문 혹은 협박에 의한 자백 또는 부당하게 긴 억류 혹은 구금된 뒤의 자백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누구든지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는 유일한 증거가 본인의 자백인 경우에는 유죄가 되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

누구든지 실행할 때에 적법하였던 행위 또는 이미 무죄가 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0조

누구든지 억류 또는 구금된 뒤 무죄의 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