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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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
====== 제8조 ======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 제2장 전쟁의 포기 ====
===== [[평화헌법|제9조 ]] =====
#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지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2015년 6월 26일 (금) 23:16 판

日本國 憲法

개요

일본 헌법 제정의 역사

전문

아래 일본 헌법 전문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됨을 밝히며, 번역 역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된다. 번역의 원 출처는 위키 문헌이다.링크

상유

은 일본국민의 총의에 근거하여 신일본 건설의 주춧돌이 놓이기에 이르렀음을 심히 기뻐하며, 추밀 고문의 자순(諮詢) 및 제국 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 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 헌법의 개정을 재가하며, 여기에 이를 공포케 한다.

어명어새

쇼와 21년 11월 3일

내각총리대신 겸 외무대신
요시다 시게루
국무대신
남작 시데하라 기주로
사법대신
기무라 도쿠타로
내무대신
오무라 세이이치
문부대신
다나카 고타로
농림대신
와다 히로오
국무대신
사이토 다카오
체신대신
히토쓰마쓰 사다요시
상공대신
호시지마 니로
후생대신
가와이 요시나리
국무대신
우에하라 에쓰지로
운수대신
히라쓰카 쓰네지로
대장대신
이시바시 단잔
국무대신
가나모리 도쿠지로
국무대신
젠 게이노스케

일본국 헌법

일본 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에서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하여 온 국민의 협화에 의한 성과와 우리 나라 전 국토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에 의하여 다시금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함을 결의하며, 여기에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디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이며, 그 권위는 국민에게서 유래하며,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이를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이를 향수한다. 이는 인류 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일체의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하며, 인간 상호의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온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보지하리라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며, 전제와 예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화에서 명예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자 한다. 우리는 전 세계의 국민이 모두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고 평화로운 가운데 생존할 권리를 지님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느 국가도 자국만을 전념하여 타국을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 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이며, 이 법칙에 따름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타국과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임임을 믿는다.

일본 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온 힘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

조항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1.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아니한다.
  2.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섭정을 둘 때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그 국사에 관한 행위를 행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1.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의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2.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의거하여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아래의 국가에 관한 행사를 행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을 공포하는 일.
2 국회를 소집하는 일.
3 중의원을 해산하는 일.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을 공시하는 일.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관리의 임면과 전권위임장 및 대사 및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하는 일.
6 대사(大赦), 특사, 감형, 형의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을 인증하는 일.
7 영전을 수여하는 일.
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그 외 외교 문서를 인증하는 일.
9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일.
10 의식을 거행하는 일.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황실이 재산을 양도받거나 혹은 사여하는 것은 국회의 의결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은 이를 보지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