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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프라하의 봄]]과 [[1980년]]대 [[5. 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인권운동은 점점 더 증가했다. 특히 기존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했고, 이는 21세기 현재 이들 국가들의 선진화에 도움을 주었다. === 고대 ~ 중세의 인권 === ; 고대 [[메소포타미아]] :[[우르카기나]]나 [[함무라비]]에 관련된 기록물에서는 모든 사람의 평등<ref>모든, 그 부류에 속한 인간의 평등.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노예는 노예끼리, 어린이는 어린이끼리의 평등</ref>을 논하고 있다. 특히 [[우르남무 법전]] 이나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어린이들의 인권, 노예 인권에 대해 세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 고대 [[그리스]] :{{참고|그리스 철학}} :고대 그리스에서는 철학이 매우 발달해 있었으며,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시행하였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사람에는 [[여성]]과 [[남성]]이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비슷하고, 대부분의 고대 국가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대우 차이와도 유사하다. ; [[불교]]<ref>불교와 인권, 안옥선에 따라, [[한반도]]에 있는 대승불교 위주로 서술하였습니다.</ref><ref>http://mbuddha.com.ne.kr/200101/20017.htm</ref><ref>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340</ref>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을 불교에서는 불성(佛性)이라고 보며, 이는 누구나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뜻한다. 부처는 [[법|다르마]]를 본 자이며, 이 다르마란 [[연기법(緣起法)|연기법]] 및 그 징표로서의 무상 및 무아와 공을 깨우친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이성적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무분별과 무집착이라는 공성의 지혜를 깨칠 수 있는 존재기에 존엄한 것이며, 연기라는 상호의존적 연결고리 속에는 모든 중생이 다 포함되므로,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이 다 존엄하다고 본다. 즉, 인권의 상위 개념으로서, 일체 생명의 존엄과 해방이라는 더 고차원의 시각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중생들의 권리란, 불살생계(不殺生戒), 불투도계(不偸盜戒), 불망어계(不妄語戒), 불음주계(不飮酒戒)로 서술된다. 이는 각각 생명권, 재산권, 진실추구권, 생존권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불교는 현대 인권 사상에 매우 가까운 사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고대 중국의 인본사상, [[유교]] :[[공자]]의 [[논어]]에서는 인을 지향하고 예에 정진하는 사람이 군자라고 하였다. 군자로서 덕을 생각함은 현대 인권에서의 보편적 인권 개념과 비슷하며, 특히 이것이 지덕, 지선의 뜻을 갖고 있는 점을 보면 이는 인도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현대 인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본주의]] 혹은 [[인도주의]]는 약 2000년간 [[중국]]의 주요 통치 원리였으며, 약 1000년 미만의 가간 동안 [[한반도]]의 통치원리였으며, [[일본]]의 통치원리기도 하였다. 이는 현재 [[유교]]라는 말로 정의되어 있기도 하다. :[[맹자]]의 [[맹자 (책)|맹자]]의 고자편과 진심편에서는 왕도와 백성에 대해 나오는데, 백성이 나라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긴다. 만장편에서는 인도를 행하고, 민의가 천의라는 사상을 설파하였다. 즉,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 [[대헌장|마그나카르타]] :비록 이것이 다른 이유로 작성되긴 하였으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36, 38번, 39번, 40번 항목은 현대 인권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인용문2|어떤 자유민이라도 동등한 신분을 가진 자에 의한 합법적 재판 혹은 국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 감금, 추방, 재산의 몰수 또는 어떠한 방식의 고통도 받지 않는다. <ref>NO Freeman shall be taken or imprisoned, or be disseised of his Freehold, or Liberties, or free Customs, or be outlawed, or exiled, or any other wise destroyed; nor will We not pass upon him, nor condemn him, but by lawful judgment of his Peers, or by the Law of the Land. We will sell to no man, we will not deny or defer to any man either Justice or Right.</ref> |Clause XXIX of the Magna Carta(마그나카르타 제 29조<ref>법제화된 마그나카르타 http://www.legislation.gov.uk/aep/Edw1cc1929/25/9/section/XXIX . 본래는 이 조항이 39조에 있었음.</ref>)}} === 현대 인권 운동 === 현대 인권 운동은 사실상 인권이란 개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실행되고 이어진다. 이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떤 집단 하에선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주장(혹은 개념의 정의)의 증명을 위해 수많은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들이 이용되었다. 일례로, 과거 공산권에서 사용되던 인권 개념과 현재 인권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은 다른 점이 있다. ==== [[16세기]] ==== [[15세기]]부터 시작된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정복은 식민지에서의 피지배층, [[아메리칸 인디언|원주민]]들에 대한 인권적인 논쟁을 촉발했다. 특히 [[카톨릭]]에서 이런 논쟁에 힘을 썼으며, 아동 노동, 여성인권, 임금에 대한 많은 결과물을 얻어냈다. ==== [[17세기|17]]~ [[18세기]] ==== [[파일:Le Barbier Dichiarazione dei diritti dell'uomo.jpg|200px|섬네일|[[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과 [[섭리의 눈]], [[장 자크 르 바비]]]] [[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유럽 철학가들이 [[자연법]] 이론을 들고 나와 모든 사람들이 본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로크는 인간이 모두 신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두 평등하다고 보았지만<ref>http://plato.stanford.edu/entries/locke-political/</ref>, 이것은 추후 현대 인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이 이론은 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반란에서 [[실정법]]을 거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근거로 쓰였다. 이는 현재에도 국가의 인권적 탄압에 대해 개인이 맞서 싸울 때에 사용된다. 물론 완전히 로크적인 자연법 전개는 아니나, 이러한 피탄압자에 대한 자연법 논거를 현재 그 후신인 [[미국]]의 [[미 연방 대법원|연방 대법원]]에서는 [[적법절차원리]]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대 인권에서, 이는 자연권 혹은 천부인권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권리 장전]]이 [[1689년]] 만들어졌다. {{참고|미국 독립 혁명|프랑스 혁명}} [[1700년]]대, [[장 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 [[에밀]]. 혹은 [[사뮤엘 리차드슨]]의 [[파멜라]] 등의 소설은 대중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ref>Hunt, Lynn (2008).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W. W. Norton & Company. </ref><ref>Slaughter, Joseph R. (2007). Human Rights, Inc.:The World Novel, Narrative Form, and International Law. Fordham University Press.</ref> 이는 곧 두 개의 큰 혁명과도 이어졌는데, 바로 [[미국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이다. ==== [[19세기]] ~ [[제1차 세계대전]] ==== 이 시기의 초반은 [[토마스 페인]]이나 [[존 스튜어트 밀]] 혹은 [[헤겔]]과 같은 철학가들이 보편성에 대한 논쟁을 확장시킨 시기였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의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을 이끌었으며, 많은 곳에서 인권운동이 일어났다. 그와 동일하게 정치적인 움직임도 일어났으며,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찾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부터 시작된 여성인권 운동은 곧 [[페미니즘]] 운동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적십자]]가 [[1864년]] [[제네바 협정]]에서 만들어진 [[국제 인도주의법]]에 의해 생겼다. ==== [[제1차 세계대전|양]][[제2차 세계대전|차]] 대전기 ==== 첫 번째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연맹]]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1919년]] 만들어졌다. 이 연맹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협상과 외교를 통해 국가간의 분쟁을 조절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복지를 개선하여 최종적으로는 인권적인 대우를 더 확산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 당시 국제 연맹의 주도국이 대부분 [[제국주의]] 국가였던 탓에, 인권적인 사항에 대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여기서 언급된 인권 사항은 두 번째 세계 대전이 종전된 [[1945년]] [[얄타 회담]]에 의해 [[국제 연합]]이 만들진 다음에도 중시되었다. 이 당시 지속된 인권적인 사항의 중시는 현재 [[국제노동기구]] 및 [[국제 인권법]]과 같은 많은 것들에 의해 중시되고 있다. ==== [[냉전]]기 ==== 1946년의 인권장전, 1948년 [[세계 인권 선언]]과 1966년 [[국제인권규약]]을 시작으로 인권에 대한 속성이 정의되고, 인권이라는 성질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다. [[68혁명]]을 비롯해 많은 운동의 결과로서 비로소 여성, 학생, 어린이, 이주민 등의 소수자들이 비로소 인권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비록 68혁명 자체는 실패했다고 평가되나, 이후에 이어지는 수많은 민주주의 혁명의 기초가 되었다. 60년대에 들어서 [[흑인 인권 운동]]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이는 [[맬컴 엑스]]와 [[마틴 루터 킹]]으로 대표되었다. <ref>물론, 맬컴 엑스는 [[흑인우월주의]]를 표방하기도 하였지만, 그 역시 흑인 인권 운동 운동가이다. 또한 맬컴 엑스의 경우 추후 흑인 인권 운동에서의 백인의 참여를 긍정하였기에 결과적으로는 인권 운동가로 부를 수 있다. </ref> 냉전이 절정에 다다르던 [[1987년]], 한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 골자로 한 [[6월 항쟁]]이 [[6월 10일]]부터 일어났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동아시아와 동유럽을 가리지 않고 민주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제네바 협약 :{{본문|국제인도법|제네바 협약}} :이는 [[인도주의]]의 국제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으로서, 이 시작은 [[1864년]] [[적십자]]의 설립자인 [[앙리 뒤낭]]의 '[[적십자 조약|전장에 있는 부상병의 상태개선을 위한 조약]]'에서 시작한다. 즉, 이는 본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서 밝힌 전쟁과 그 대상에 대한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는, 군인에 대한 인권, 인도주의를 말해주는 조약이었다. 이 의정서는 현 :*제 1차 제네바 협약 :이는 전장에서의 군대 부상자의 상태의 개선에 대한 협약으로서, [[1906]]년과 [[1929]]년 및 [[1949]]년 최종 개정되었다. :*제 2차 제네바 협약 :이는 바다 전장에서의 군대 부상자와 난파자의 상태 개선에 대한 협약으로서, 1차 협약을 [[1906]]년 [[해전]]으로 확장하여 [[헤이그 조약]]의 10번째 항으로 추가되었으며, 이 역시 [[1949]]년 개정되었다. :*제 3차 제네바 협약 :이는 [[전쟁 포로]]에 대한 협약으로서, [[1929년]] 채택되어 [[1949년]] 개정되었다. :*제 4차 제네바 협약 :이는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대한 협약으로서, [[1949년]] [[헤이그 협약]]의 제 4항을 개선해 채택하였다. ;윤리철학의 영향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이 발표되고 [[정의론]]은 [[정치윤리]]는 물론 [[인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 [[탈냉전]] 기 ====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특히 [[유고슬라비아]]와 [[소련]]의 붕괴로 인한 후폭풍이 컸고, 이는 발칸 반도에서의 대학살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의 수많은 학살이 일어났으며, 이는 큰 논쟁이 되어 아직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이 시기가 시작될 무렵 민주화를 이루기 시작한 수많은 국가에서 독재 시절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저질러진 반인권적인 행위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탈냉전기에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도적 개입]]과 [[보호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개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 [[현재]] ==== 상기하였듯이 현재는 다수의 국가들이 국내법으로 인권을 보장하고 있고,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국제인권법]]이라는 규범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인권이 잘 보장되는 나라는 몇 없다는 것이 함정. 아직도 노력해야 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