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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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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 | ===재산법 === |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무단침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라이센스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 단순한 특혜에 불과하여 라이센스 부여자의 결정하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단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자가 다른 권리와 결부되어 라이센스를 받은 경우나 라이센스를 신뢰하여 그를 기초로 다른 행위를 한 경우 철회할 수 없다. | ||
[[분류:법률]] | [[분류:법률]] | ||
{{문서 가져옴|면허}} | {{문서 가져옴|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