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Utolee90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월 10일 (화) 18:41 판 (내용 보강)

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표기

대한민국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쌀,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콩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의할 점

한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육한 소는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1]

참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