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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육한 소는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ref> [http://m.nongup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27 농업인신문 수입 생우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000년 10월 20일 기사] - 참고로 200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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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0일 (화) 18:41 판
원산지(原産地)는 원료가 생산되는 지역을 말한다.
표기
대한민국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및 쌀, 김치(배추와 고추가루), 콩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주의할 점
한국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한국에서 사육한 소는 국산으로 인정한다. 일례로 소는 6개월 이상 사육 후에 도축되면 국내산이 된다. 즉 2년 이상 미국에서 자란 소라 할 지라도 한국으로 와서 6개월 간 길러진 후 도축된 소는 미국산 소가 아닌 국내산 소가 된다.[1]
참조
각주
- ↑ 농업인신문 수입 생우 6개월 이상 사육하면 국내산 인정, 2000년 10월 20일 기사 - 참고로 200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