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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傭船, Charter) | 용선(傭船, Charter)은 [[선박]]을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선은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적재공간만 전용으로 임차할 수도 있다. | ||
* 항해용선: 1항차(편도 항해)에 한해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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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용선(정기용선):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 * 기간용선(정기용선):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 ||
* 나용선: 선박만 제공되는 용선으로, 항해인력(선장 및 선원)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 방식이다. | * 나용선: 선박만 제공되는 용선으로, 항해인력(선장 및 선원)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 방식이다. | ||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나용선의 기본은 같으나, 용선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선박을 인수하고 국적항에 선박을 등록하는 조건부가 달린 용선계약으로 자동차 장기할부와 비슷한 모양새다. |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나용선의 기본은 같으나, 용선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선박을 인수하고 국적항에 선박을 등록하는 조건부가 달린 용선계약으로 자동차 장기할부와 비슷한 모양새다. |
2021년 6월 20일 (일) 00:32 기준 최신판
용선(傭船, Charter)은 선박을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용선은 선장과 선원을 포함한 선박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 적재공간만 전용으로 임차할 수도 있다.
- 항해용선: 1항차(편도 항해)에 한해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 기간용선(정기용선):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 나용선: 선박만 제공되는 용선으로, 항해인력(선장 및 선원)은 임차인이 알아서 마련하는 방식이다.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나용선의 기본은 같으나, 용선기간 종료후 임차인이 선박을 인수하고 국적항에 선박을 등록하는 조건부가 달린 용선계약으로 자동차 장기할부와 비슷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