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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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징병제'''(女性徵兵制)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사회 제도다.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나라]]에서는 여성만 징집하는 경우는 없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징집하는 것을 가리키며, 사실상 '양성징병제'의 의미로 통하지만 여성징병제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인다.
'''여성징병제'''(女性徵兵制)는 [[여성]]을 병역자원으로 징집하는 사회 제도다. '여성만'을 징집하는 것도 포함하나 대개의 [[나라]]에서는 여성만 징집하는 경우는 없고 남성 여성 모두를 징집하기에 정확한 용어는 '양성징병제'가 맞지만 이상하게도 여성징병제란 용어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 여성징병제 현황 ==
[[2019년]] 현재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국가별 현황 ==
[[2019년]] 기준 여성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다음과 같다.
* [[남수단공화국]]<ref>출처필요</ref>
* [[남수단공화국]]<ref>출처필요</ref>
** {{배지|복무기간}} 12~24개월
** {{팻말|복무기간}} 12~24개월
** 18~33세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징집/모병 혼합제이다.
** 18~33세의 남녀가 징집 대상이며, 징집/모병 혼합제이다.
* 모잠비크<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z.html 의 Military항목</ref>
* 모잠비크<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z.html 의 Military항목</ref>
** {{배지|복무기간}} 2년
** {{팻말|복무기간}} 2년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35세. 병적에는 남녀 모두가 기록되나,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35세. 병적에는 남녀 모두가 기록되나,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다.
* 몽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ref>
* 몽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mg.html</ref>
** {{배지|복무기간}} 12개월
** {{팻말|복무기간}} 12개월
** 징집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은 해외파병을 하지 않으며, 생업종사자, [[대학생]], 병역세 납부자등은 면제된다.
** 징집 대상은 18세에서 25세. 여성은 해외파병을 하지 않으며, 생업종사자, [[대학생]], 병역세 납부자등은 면제된다.
* 베넹<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n.html</ref>
* 베넹<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n.html</ref>
** {{배지|복무기간}} 18개월
** {{팻말|복무기간}} 18개월
**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이 징집대상.
** '''선택적 징병제'''를 택하고 있음.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만이 징집대상.
* 볼리비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ref>
* 볼리비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l.html</ref>
** {{배지|복무기간}} 12개월
** {{팻말|복무기간}} 12개월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49세. 자원입대는 17세에 가능. 일차적으로 자원입대를 받고, 부족할 경우에 징집을 하는 체계. 징집병의 수가 부족할 경우 14세 이상의 자원도 입대가 가능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기간에 사전군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 징집대상은 18세에서 49세. 자원입대는 17세에 가능. 일차적으로 자원입대를 받고, 부족할 경우에 징집을 하는 체계. 징집병의 수가 부족할 경우 14세 이상의 자원도 입대가 가능하다. 15세에서 19세 사이 기간에 사전군사교육을 실시할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 수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u.html</ref>
* 수단<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su.html</ref>
** {{배지|복무기간}} 1~2년
** {{팻말|복무기간}} 1~2년
** 18세에서 33세
** 18세에서 33세


* 에리트레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r.html</ref>
* 에리트레아<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er.html</ref>
** {{배지|복무기간}} 16개월
** {{팻말|복무기간}} 16개월
** 징집연령 18-40세.
** 징집연령 18-40세.
* 이스라엘
* 이스라엘
** {{배지|복무기간}}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 간부 48개월
** {{팻말|복무기간}} 남성 36개월 여성 21개월 간부 48개월
** 유대인과 드루드족만 의무, '''[[기독교]]인, [[무슬림]]'''은 자원입대. 여성은 '''전투병과'''발령을 내지 않음.
** 유대인과 드루드족만 의무, '''[[기독교]]인, [[무슬림]]'''은 자원입대. 여성은 '''전투병과'''발령을 내지 않음.
* 북한
* 북한
** {{배지|복무기간}} 남성 7년, 여성 5년
** {{팻말|복무기간}} 남성 7년, 여성 5년
** 2019년 이전은 여성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모병제였으나 2019년 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하는 여성징병제를 실시했고 2020년 시범 검토단계를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됨.<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60938 북한은 여성 징병제 실시 중…올해 입대 여성 증가 정황] 뉴시스. 2021.04.22. 10:59</ref>
** 17세부터 징병이었으나 현재는 자원제로 바뀜. 여성은 방공등의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병과로 배치.


* 차드<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d.html</ref>
* 차드<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cd.html</ref>
** {{배지|복무기간}} 남성 3년, 여성 1년
** {{팻말|복무기간}} 남성 3년, 여성 1년
** 18세 이상부터 병역 복무, 여성은 21세에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 18세 이상부터 병역 복무, 여성은 21세에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1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 코트디부아르<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v.html</ref>
* 코트디부아르<ref>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v.html</ref>
** {{배지|복무기간}} 기간불명
** {{팻말|복무기간}} 기간불명
** 법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있으나, 내전으로 인해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법적으로는 병역의무가 있으나, 현재 내전으로 인해 징병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쿠바
* 쿠바
** {{배지|복무기간}} 2년
** {{팻말|복무기간}} 2년
** 17세에서 28세의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17세에서 28세의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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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과 [[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808&sch_code=5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ref><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0/0505000000AKR20140310171600004.HTML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ref>
[[대한민국]]에서는 여성에게 실질적인 [[국방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과 [[2014년]]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ref>[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808&sch_code=5 남성에 한정한 병역의무 부과 사건], 헌법재판소, 2010.11.25.</ref><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10/0505000000AKR20140310171600004.HTML 헌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 부과, 전원일치 합헌"], 연합뉴스, 2014.03.11.</ref>


다만, 여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며 대체복무 등 합당한 유사징병의무 수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남성의 병역의무에 해당할만큼 사회적인 기여가 있으며 동등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의무대체복무 방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징병제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론된다. 이는 저출생 현상에 따라 징병 대상에 해당하는 20세 남성의 인구 감소와 함께 특히 대두된다.<ref>[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6 e-나라지표 지표조회]</ref> 전투 병기들의 현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병력 자원인 인간 자체는 여전히 상당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여성에게 징병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지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얘기는 아니며 대체복무 등 합당한 유사징병의무 수행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판결 내용이 있었다. 남성의 병역의무에 해당할만큼 사회적인 기여가 있으며 동등한 노동강도를 요구하는 의무대체복무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논란은 언제고 다시 불이 붙을 있다. 지금도 이 부분은 다른 갈등과 논란들과 엮인 뜨거운 감자이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징병제의 국가적인 도입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첫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하자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라며 가벼운 발언을 내놓았고, 국방부에서도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없었으며 2021년 4번째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한 뒤 재차 여성징병제와 모병제를 비롯한 병역제도 개편에 대해 '안보상황, 군사효용성,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한다'며 특정한 입장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언급과 함께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ref>[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47836 일일 정례브리핑 - e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4.20.</ref>
국방부에서도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매우 심각함과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이행시키는 불평등 문제를 분명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점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되고 첫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했을 때에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 의무를 남녀가 함께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아요" 이런 가벼운 발언을 내놓았고 국방부에서도 여성징병제 청원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하거나 조사/용역 진행 등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이는 4년이 지난 2021년 현재 4번째 여성징병제 청원이 나온 지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4번째 여성징병제 청원이 등장하고 재차 여성징병제나 모병제에 대해 화두가 되자 "안보상황, 군사효용성,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한다며 시기상조이다." 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906932 국방부 "여성 징병제·모병제, 시기상조"] 이데일리 2021.4.20. 14:21</ref>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도 국방부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10458480 與 민홍철 "군복무제 변경, 세대·젠더문제로 바라봐선 안 돼"] 뉴시스 2021.4.21. 20:29</ref> 여기에 여초커뮤니티들에서는 여성징병하지 말고 남성 중,고등학생들. 즉 소년병을 징병하라며 청원까지 올리는 억지를 부렸는데<ref>참고로 국제법상 소년병 징집은 금지되어있다. UN아동권리협약이나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종합해보면 (만)15세 미만인 자를 군대 및 무장집단에 징병 혹은 모병으로 참여하게 하는 자체가 전쟁범죄로 보고있다. 즉 불법이란 것으로 해당 소년병 징병 청원은 명백히 불법인 것을 정부보고 하라고 독려하는 거나 마찬가지다.</ref> 이게 문제가 되자 여초에서는 자신들이 한 게 아닌 일베나 디씨 등 남초커뮤니티에서 여성들을 욕먹게 하고자 자작극을 꾸민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지만 이미 2018년 대형여초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 한국남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리면서 소년병 언급을 했었다는 증거도 남아있고 지금 현재도 여초커뮤니티들에서 소년병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상황인 만큼 남초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의 신뢰가 없다.<ref>[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1287&page=1 2018년 여성시대 소년병징집 언급 원본글]</ref>
<ref>[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8326629018088&mediaCodeNo=257&OutLnkChk=Y 국방부 "여성 징병제·모병제, 시기상조"] 이데일리 2021.4.20. 14:21</ref>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민홍철 의원도 국방부와 유사한 주장을 했다.<ref>[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1_0001414289 與 민홍철 "군복무제 변경, 세대·젠더문제로 바라봐선 안 돼"] 뉴시스 2021.4.21. 20:29</ref>  


2020년 10월 KBS TV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에서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해 남,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성징병제 도입에 52.8% 찬성, 모병제 도입에 61.5% 찬성의 여론이 나타났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17850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KBS. 2020.10.16 22.03</ref>
2020년 10월 KBS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공영미디어연구소에 의뢰를 통해 남,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징병제 도입은 52.8% 찬성, 모병제 도입은 61.5% 찬성의 결과를 얻었다고 한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917850 [여론조사] 모병제 국민 61% “찬성”…“초봉은 200만 원 안팎”] KBS. 2020.10.16 22.03</ref>
 
하지만 마냥 회피한다고 병역의 의무에서 해방 될 수가 없는데 병무청의 병역 자원 통계에서 향후 20세 남성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ref>[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6 e-나라지표 지표조회]</ref> 아무리 전투 병기들이 현대적으로 변한다 할지언정 근 미래인 10-30년 혹 더 멀게까지는 기본 병력 자원인 '''인간''' 그 자체가 필요 할 것이며 자원이 점점 빠진다는 것은 국방력의 약화를 의미하기에 이 약화를 어떻게든 커버하기 위해 여성징병까진 아니어도 여성에게도 그에 해당하는 병역 의무를 지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성징병제와 관련한 논의는 시간이 갈 수록 깊히 논의될거라 보여진다.


===== 여성징병제 청원 =====
===== 여성징병제 청원 =====
* 2017년부터 2021년 4월까지 크게 총 4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ref>2018년에 올라온 여성의 대체복무 청원 1건을 합치면 총 5건</ref>
*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크게 총 4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ref>2018년에 올라온 여성의 대체복무 청원 1건을 합치면 총 5건</ref>
====== 2017년 ======
====== 2017년 ======
* 첫 번째 청원<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f> :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됨  참여인원 123,204명.
* 첫 번째 청원<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899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ref> : 2017년 8월 30일부터 9월 14일까지 진행됨  참여인원 123,2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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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당연히 병역자원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남는 기간에 남성, 여성 모두 짧은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 여성에게 [[병역]]을 부과할 경우 당연히 병역자원이 늘어나므로 상대적으로 남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며 남는 기간에 남성, 여성 모두 짧은 공백기를 끝내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대다수의 경제활동을 남성이 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상 [[경제]]가 오히려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일은 없다.  
 
| 현재 젊은 세대로 갈 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선호가 점점 줄어들고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경제활동을 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 현재 젊은 세대로 갈 수록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의 선호가 점점 줄어들고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경제활동을 하는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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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적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고, 의무 복무병은 10개월 정도로 단축하자.'라고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여군을 징병하여 복무인원을 늘리면서, 병사 개개인의 복무기간은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방개혁안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할 예정이 있는데,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군 인력을 충당하고 남녀 모두 복무기간을 적당하게 10개월 정도로 감축한다면 사회적 부담과 징집된 남성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여성지위의 상승을 얻을 수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1347.html</ref>
| 직접적으로 여성징병제에 대해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군 복무 기간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전투프로)과 고가 고성능 장비 무기 담당 전문병사를 모병하고, 의무 복무병은 10개월 정도로 단축하자.'라고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여군을 징병하여 복무인원을 늘리면서, 병사 개개인의 복무기간은 감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2017년 기준으로 국방개혁안에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할 예정이 있는데, 여성징병제를 실시하여 부족한 군 인력을 충당하고 남녀 모두 복무기간을 적당하게 10개월 정도로 감축한다면 사회적 부담과 징집된 남성의 부담이 줄어들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여 여성지위의 상승을 얻을 수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7/2017011701347.html</ref>
|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국방비/군인 수가 커진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군사력/국방비는 줄어든다. 군은 신체 능력 = 노동력인 공간이기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노동력을 가진다. 또한 복무기간이 감축되어도 훈련에 드는 기간은 그대로이기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교육 받은 채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도 적어진다. 이 요인들은 곧 군사력의 큰 저하로 나타난다.
| 여성징병제를 실시하면 국방비/군인 수가 커진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군사력/국방비는 줄어든다. 군은 신체 능력 = 노동력인 공간이기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낮은 노동력을 가진다. 또한 복무기간이 감축되어도 훈련에 드는 기간은 그대로이기에 훈련을 마치고 나서 교육 받은 채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도 적어진다. 이 요인들은 곧 군사력의 큰 저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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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투자비용 자체는 훨씬 긴 기간의 징병 제도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정도이다.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신체적 이유는 변명이며 여군 징집에 드는 비용은 무기 구입 때의 리베이트만 줄여도 마련된다.'라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f>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3175604</ref> 당장 구막사를 신 생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기에 더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결 가능하다.
| 초기 투자비용 자체는 훨씬 긴 기간의 징병 제도의 발전을 위해 충분히 투자할 정도이다.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은 '신체적 이유는 변명이며 여군 징집에 드는 비용은 무기 구입 때의 리베이트만 줄여도 마련된다.'라며,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f>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3175604</ref> 당장 구막사를 신 생활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며 여기에 더한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을 들여서 해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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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한국은 여성에겐 모병제만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의 남성 군인 사이에서 적은 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기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는 수로 일어난다.<ref>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72</ref> 그렇기에 성범죄 문제는 여자는 여자들만의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를 이루면 당연히 해소되고도 남는 문제이다.
| 현재 한국은 여성에겐 모병제만 실시되고 있어 대다수의 남성 군인 사이에서 적은 수의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기에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무시할 수 없는 수로 일어난다.<ref>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71872</ref> 그렇기에 성범죄 문제는 여자는 여자들만의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를 이루면 당연히 해소되고도 남는 문제이다.  
 
|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남성과 마주치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 징병의 대명사적 존재로서 언급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내무생활의 철저한 격리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6명 중 1명 꼴로<ref>https://www.jpost.com/Israel-News/1-in-6-female-IDF-soldiers-report-being-sexually-harassed-during-service-504693</ref>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가 있다고 함에도 한국군 내 동성간 성범죄는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 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그리고 2016년 87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2027768</ref> 이를 종합해본다면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에 인원 대비 사건은 늘어날 것이며, 성범죄 문제는 군 내 부조리 문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아닌 군 인권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남성과 마주치는 환경에 처해있다면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여성 징병의 대명사적 존재로서 언급되는 [[이스라엘군]]의 경우 내무생활의 철저한 격리에도 불구하고 여군의 6명 중 1명 꼴로<ref>https://www.jpost.com/Israel-News/1-in-6-female-IDF-soldiers-report-being-sexually-harassed-during-service-504693</ref> 직접적인 성범죄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 부사관, 장교, 병사, 부대가 있다고 함에도 한국군 내 동성간 성범죄는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군 내 성범죄는 2013년 478건,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그리고 2016년 871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ref>https://news.joins.com/article/22027768</ref> 이를 종합해본다면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완전한 격리가 불가능하기에 인원 대비 사건은 늘어날 것이며, 성범죄 문제는 군 내 부조리 문화로 인해 심각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징병제가 아닌 군 인권의 개선을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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