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하위키 미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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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파일:enhawiki mirror mascot.png|150px]]
|그림    = [[파일:enhawiki mirror mascot.png|150px]]
|그림설명 = 마스코트 하트
|그림설명 = 마스코트 하트
|URL      = mirror.enha.kr<ref>[http://web.archive.org/web/20150607151726/https://mirror.enha.kr/wiki/FrontPage 아카이브]</ref>
|URL      = mirror.enha.kr<ref>[http://web.archive.org/web/20150607151726/https://mirror.enha.kr/wiki/FrontPage], 사이트가 날아가기 바로 전날인 6월 7일의 것인데, 검색창에 쳐서 들어가면 [[미러 (웹 사이트)|미러]]로 연결되기 때문에 내용을 보려면 귀찮더라도 일일이 클릭해서 들어가야 한다.(...)</ref>
|종류    = 위키 미러 사이트
|종류    = 위키 미러 사이트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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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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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없음
|회원가입 = 없음
|라이선스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 BY-NC-SA 2.0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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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여부 = '''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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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하위키 미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위키 [[미러 사이트]]로 [[리그베다 위키]](구 엔하위키)를 미러링했다. <del>[http://archive.is/AIest 빌어 처먹을 사이트라 카더라]</del> 과거 [[리그베다 위키]]가 [[엔젤하이로]]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서버]]가 터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무관이자 [[프로그래밍 언어]] [[아희]]의 개발자인 [[Puzzlet Chung]]이 만들었다.
'''엔하위키 미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위키 미러 사이트다. <del>[http://archive.is/AIest 빌어 처먹을 사이트라 카더라]</del>


[[리그베다 위키]]는 외부에서의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없던 반면 엔하위키 미러는 가능했기에 리그베다 위키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며, 이는 [[광고]] 수익이 적은 리그베다 위키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후술할 분쟁으로 Puzzlet Chung은 [[2015년]] [[6월 8일]] 사이트를 폐쇄하고, 후신 사이트인 [[미러 (웹 사이트)|미러]]를 운영한다.
'''[[리그베다 위키]](구 엔하위키)를 [[미러 사이트|미러링]]했던 사이트.''' [[미러 사이트|미러]] 주제에 본관보다 인지도가 높았다. 과거 [[리그베다 위키]]가 [[엔젤하이로]]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서버]]가 터지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사무관이자 [[프로그래밍 언어]] [[아희]]의 개발자인 [[Puzzlet Chung]](퍼즐릿 정)이 만들었다.
 
후술할 리그베다 위키와의 분쟁와의 분쟁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사이트를 폐쇄하고, 후신 사이트인 미러를 운영한다.


== 광고 논란 ==
== 광고 논란 ==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를 보여주는 사이트이므로 위키의 라이선스(CC BY-NC-SA 2.0 KR)가 적용된다. 그런데 사이트에 광고가 붙어있음에도 수익 사용을 공개하지 않아 [[CCL]]의 비영리 이용을 위반한 셈이다.
리그베다 위키의 문서를 보여주는 사이트이므로, 위키의 라이선스(CC BY-NC-SA 2.0 KR)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이트에는 광고가 붙어 있, 수익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아서 [[CCL]]의 비영리 이용을 위반한 셈이다.
 
이는 당시 검색으로 접속할 수 없어, 수익이 적은 리그베다 위키와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


== 리그베다 위키와의 분쟁 ==
== 리그베다 위키와의 분쟁 ==
{{참고|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참조|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 2013년 미러 IP 차단
; 2013년 미러 IP 차단
: [[파일:Enha rigvedawiki mascot show.png|섬네일|리그베다 위키의 마스코트 스페이드와 엔하위키 미러의 마스코트 하트가 화해하는 그림|upright=0.7]]
: [[파일:Enha rigvedawiki mascot show.png|섬네일|리그베다 위키의 마스코트 스페이드와 엔하위키 미러의 마스코트 하트가 화해하는 그림|upright=0.7]]
: 2013년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리그베다 위키에서 엔하위키 미러의 IP를 차단하여 미러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4월 23일 위키와 미러에 공동으로 공지가 올라오면서 일단락되었다.<ref>[https://web.archive.org/web/20130621063546/http://angelhalo.org/bbs2/index.php?mid=wikibbs&document_srl=4423842 엔하위키 & 엔하위키 미러 공동 공지], 리그베다 위키게시판</ref><ref>[https://web.archive.org/web/20130426005144/http://mirror.enha.kr/2013-04-22 엔하위키 & 엔하위키 미러 공동 공지], 엔하위키 미러 공지</ref>
: 2013년 4월 6일부터 4월 22일까지 리그베다 위키에서 엔하위키 미러의 IP를 차단하여 미러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서로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발생하였으며, 4월 23일 위키와 미러에 공동으로 공지가 올라오면서 일단락되었다.<ref>[https://web.archive.org/web/20130621063546/http://angelhalo.org/bbs2/index.php?mid=wikibbs&document_srl=4423842 엔하위키 & 엔하위키 미러 공동 공지], 리그베다 위키게시판</ref><ref>[https://web.archive.org/web/20130426005144/http://mirror.enha.kr/2013-04-22 엔하위키 & 엔하위키 미러 공동 공지], 엔하위키 미러 공지</ref>


; [[청동 (인물)|청동]]의 가처분 신청
; 리그베다 위키의 가처분 신청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청동은 [[2014년]] [[8월 1일]] 저작권 침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등을 이유로 [[Puzzlet Chung]]에게 엔하위키 미러 폐쇄 및 리그베다 위키 페이지 복제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최종적으로 청동의 저작권 침해<ref>약관에 "리그베다 위키측에 기부한 것으로 분류"된다고 적혀 있지만, 해당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약관이라 무효로 판단했다.</ref>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기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f>가처분: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2014카합1141]], 가처분 이의: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2015카합702]], 항고심: 2015라1328</ref>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Puzzlet Chung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민사소송
: 2015년 11월 27일 1심 재판부는 가처분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맞지만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은 인정하지 않았다.<ref>2014가합44470</ref>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청동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 인정했고,<ref>2015나2074198</ref> 2017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ref>2017다204315</ref>


== 여담 ==
==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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