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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발급 | *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발급 (각급학교 민원) | ||
*: 초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다. 뗄 때 학교 이름과 졸업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는 NEIS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증명을 뗄 때는 수수료와 별도로 업무처리비 1,000원이 부과된다. | *: 초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다. 뗄 때 학교 이름과 졸업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는 NEIS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증명을 뗄 때는 수수료와 별도로 업무처리비 1,000원이 부과된다. | ||
* 출입국사실증명 | *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 ||
*: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뗄 수 있다. | *: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뗄 수 있다. | ||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
*: 즉시 발급가능.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즉시 발급가능.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병적증명서 | * 병적증명서 (병무지청) | ||
*: 병무청 소관.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 *: 병무청 소관.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 ||
* 국세관련 민원 | * 국세관련 민원 (세무서) | ||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명을 즉시 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발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과를 회부할 때까지(통상 3시간 이내) 기다리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명을 즉시 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발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과를 회부할 때까지(통상 3시간 이내) 기다리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
* 지방세 납세 증명 | * 지방세 납세 증명 (타 기관) | ||
*: 접수기관 관할 밖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어디서나 민원" 대상이다. 관할 밖에서 납부한 것도 지방세 전산에 나오긴 하는 데 조회 기능이 시원찮은 편이다. | *: 접수기관 관할 밖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어디서나 민원" 대상이다. 관할 밖에서 납부한 것도 지방세 전산에 나오긴 하는 데 조회 기능이 시원찮은 편이다. | ||
2022년 11월 2일 (수) 21:12 기준 최신판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는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시·군·구청 및 농협·새마을금고를 민원인이 방문하여 일정 서식을 작성하면 3시간(또는 별도 지정기간) 이내 증명을 떼주거나 민원을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관부처와 접수기관 간에 팩시밀리로 서류를 주고 받기 때문에 "FAX민원"이라고 불렀다.
처리 순서[편집 | 원본 편집]
- 지정된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서를 작성
- 접수기관에서 소관부처로 신청서 송부
- 소관부처에서 접수(문자로 민원인에게 통보) 및 민원 처리
- 소관부처에서 접수기관으로 민원 결과(또는 발급을 요청받은 증명) 송부
- 접수기관에서 수령(문자로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인이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주요 민원[편집 | 원본 편집]
-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발급 (각급학교 민원)
- 초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다. 뗄 때 학교 이름과 졸업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는 NEIS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증명을 뗄 때는 수수료와 별도로 업무처리비 1,000원이 부과된다.
- 출입국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뗄 수 있다.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즉시 발급가능.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병적증명서 (병무지청)
- 병무청 소관.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 국세관련 민원 (세무서)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명을 즉시 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발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과를 회부할 때까지(통상 3시간 이내) 기다리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지방세 납세 증명 (타 기관)
- 접수기관 관할 밖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어디서나 민원" 대상이다. 관할 밖에서 납부한 것도 지방세 전산에 나오긴 하는 데 조회 기능이 시원찮은 편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 국가법률정보센터
- 어디서나 민원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