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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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발급
*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발급
*: 초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다. 뗄 때 학교 이름과 졸업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는 NEIS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증명을 뗄 때는 수수료와 별도로 업무처리비 1,000원이 부과된다.
*: 초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다. 뗄 때 학교 이름과 졸업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는 NEIS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증명을 뗄 때는 수수료와 별도로 업무처리비 1,000원이 부과된다.
*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사실증명
*: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뗄 수 있다.
*: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뗄 수 있다.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 즉시 발급가능.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즉시 발급가능.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병적증명서
* 병적증명서
*: 병무청 소관.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 병무청 소관.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 국세관련 민원
* 국세관련 민원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명을 즉시 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발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과를 회부할 때까지(통상 3시간 이내) 기다리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명을 즉시 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발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과를 회부할 때까지(통상 3시간 이내) 기다리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지방세 납세 증명
* 지방세 납세 증명
*: 접수기관 관할 밖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어디서나 민원" 대상이다. 관할 밖에서 납부한 것도 지방세 전산에 나오긴 하는 데 조회 기능이 시원찮은 편이다.
*: 접수기관 관할 밖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어디서나 민원" 대상이다. 관할 밖에서 납부한 것도 지방세 전산에 나오긴 하는 데 조회 기능이 시원찮은 편이다.

2021년 6월 20일 (일) 00:23 판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는 소관부처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시·군·구청 및 농협·새마을금고를 민원인이 방문하여 일정 서식을 작성하면 3시간(또는 별도 지정기간) 이내 증명을 떼주거나 민원을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관부처와 접수기관 간에 팩시밀리로 서류를 주고 받기 때문에 "FAX민원"이라고 불렀다.

처리 순서

  1. 지정된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서를 작성
  2. 접수기관에서 소관부처로 신청서 송부
  3. 소관부처에서 접수(문자로 민원인에게 통보) 및 민원 처리
  4. 소관부처에서 접수기관으로 민원 결과(또는 발급을 요청받은 증명) 송부
  5. 접수기관에서 수령(문자로 민원인에게 통보)
  6. 민원인이 접수기관을 방문하여 수령

주요 민원

  • 재학·성적·졸업증명서 발급
    초등학교~대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뗄 수 있다. 뗄 때 학교 이름과 졸업년도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고등학교는 NEIS대국민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사립대학의 증명을 뗄 때는 수수료와 별도로 업무처리비 1,000원이 부과된다.
  • 출입국사실증명
    여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즉시 발급가능하며 가까운 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서도 뗄 수 있다.
  • 토지·임야·건축물대장 열람 및 등본 발급
    즉시 발급가능. 단,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등기소에서 뗄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병적증명서
    병무청 소관. 병무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바로 뗄 수 있다.
  • 국세관련 민원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증명을 즉시 뗄 수 있다. 단, 소득금액증명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즉시 발급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조사 후 결과를 회부할 때까지(통상 3시간 이내) 기다리거나, 세무서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 지방세 납세 증명
    접수기관 관할 밖에서 납부한 지방세 내역은 "어디서나 민원" 대상이다. 관할 밖에서 납부한 것도 지방세 전산에 나오긴 하는 데 조회 기능이 시원찮은 편이다.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