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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 {{법령 정보 | ||
| | |법령명=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약칭 = 애니메이션산업법 | |약칭=애니메이션산업법 | ||
| | |제정법령번호=법률 제16690호 | ||
| 목적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정일자= 2019년 12월 3일 | ||
|현행법령번호= | |||
|개정일자= | |||
|시행일자= 2020년 6월 4일 | |||
|상태=현행법 | |||
|분야=문화 | |||
|목적=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관련법령= | |||
| 관련법령 = | |원문=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1855&efYd=20200604#0000 | ||
| 원문 = | |}} | ||
| | |||
}} | |||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다. | ||
== 역사 == | == 역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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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에 다시 발의되었고 2019년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17년 8월에 다시 발의되었고 2019년 10월 3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 ||
== 내용 == | == 내용 ==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하술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하술할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 *:거기에는 애니메이션 산업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반조성, 기술ㆍ표준의 개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배급 및 이용의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https://blog.naver.com/junshine905/222086428518 발의]되었다. |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에 기여하는 애니메이션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
*전문인력의 양성 | *전문인력의 양성 | ||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가와 지자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 과정이 있거나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비영리법인, 그 밖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기술개발의 촉진 | *기술개발의 촉진 | ||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정부는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협동 개발 및 연구 | *협동 개발 및 연구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또는 애니메이션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 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 *공정한 유통환경의 조성 | ||
*:[[통신사]], [[방송사]], [[IPTV]]사업자 등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통신사]], [[방송사]], [[IPTV]]사업자 등 애니메이션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애니메이션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 ||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49953659 발의]된 상태다. | *:처벌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는데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49953659 발의]된 상태다. | ||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외국인의 투자유치,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공동제작 지원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외국인의 투자유치, 애니메이션의 해외 현지화 지원, 해외 공동제작 지원 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지식재산권의 보호 | *지식재산권의 보호 | ||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정부는 애니메이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애니메이션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 ||
*이용자<ref>애니메이션의 시청자 등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ref>의 권익보호 | *이용자<ref>애니메이션의 시청자 등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자를 말한다.</ref>의 권익보호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진흥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애니메이션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자들의 사회적 책임,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등 애니메이션 이용자의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애니메이션업자 및 애니메이션의 제작ㆍ유통 또는 이용을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시책의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 ||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 ||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애니메이션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 ||
*:그 통계에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들어간다. | *:그 통계에는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 수출 및 수입 현황,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등이 들어간다. |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 *:위원회는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한 명씩 뽑는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 ||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 의의 == | == 의의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영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영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게임]]처럼 [[애니메이션]]도 독자적인 산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폐지 시도와 같이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시도의 방어 수단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되었다.<ref>[https://blog.naver.com/ilovecharacterblog/222022643693 강문주 전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추진위원장의 칼럼] - [[아이러브캐릭터]]</ref> |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분류:한국 애니메이션]] | [[분류:대한민국의 법령]][[분류:한국 애니메이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