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경제질서와 관련된 역사적 흐름=== 사실 헌법에서 '''경제질서'''를 규정한다는 것은 초기 시민혁명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헌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개인과 개인간의 재산 및 거래행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재산에 대한 침해.규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에서의 [[프랑스 인권 선언 | 인권선언]]에서 국민의 천부 인권 및 자유, 정치적 권리에 대한 규정들은 있었지만 경제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혁명 시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경제주체로서의 기업, 그리고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가 탄생하게 되었고, 시장에서 경제주체를 규제할 수단이 없었던 시기에는 기업이 근로자를 착취하고 노동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아동.청소년들도 근로자로서 고용하면서 임금도 적게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시에도 다양한 사상과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운동<ref>대표적으로 [[마르크스주의 | 맑시즘]]과 [[차티즘 | 차티스트 운동]]</ref>이 나타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각 국가마다 매우 제한적,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다가<ref>예를 들어 영국은 노동조합을 금지하였던 규정을 [[1820년]]에 폐지하였지만 아동 노동은 입법을 통하여 [[1842년]]에 금지하였다.[[노동조합]]과 [[아동 노동]] 참조.</ref> 20세기에 케인즈 경제학 등의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가 제창된 후, 20세기 중후반에 들어서는 전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위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규제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세계권리장전이라 불리는 [[세계 인권 선언]]과 [[A규약]]에도 반영되어 있어 현재 [[UN]]에 가입한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은 이를 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위 문단을 독해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그렇다. 위 문단에 나타난 역사적 흐름은 '''사회적 기본권'''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주관적 권리'''라는 기본권적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질서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질서'''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사회적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경제질서는 당연히 사회국가원리와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class="wikitable" |- ! 경제질서의 이념이 나타난 [[헌법재판소]]의 입장 |- | 제119조 제2항은,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指向)하지 않고 아울러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止揚)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공영(互惠共榮)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환언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카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ㆍ조정, 실업자 구제 내지 완전고용, 광범한 사회보장을 책임 있게 시행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ref>헌재 1989. 12. 22. 88헌가13</ref> |- | 헌법 제119조는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유재산제도,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면서,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유지를 위한 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ref>헌재 1998. 5. 28. 96헌가4등; 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ref>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