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03.243.34.69 (토론)님의 2019년 3월 19일 (화) 21:28 판 (스토킹 용어가 법적, 사회학적으로있던 시대의 학자들말고 곧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전의 정보 영향을 받아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요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

스토커의 본 정의와는 다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추적 행위로부터 파생되어 현대는 일반인들에겐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성가시도록 하는 행위, 전문가들에겐 범죄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예전에, 지속적 괴롭힘이란 스토킹의 정의가 있었긴하나 상대가 괴롭기만하면 범죄와 친근함 표현은 물론, 무엇이든 다 괴롭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괴롭힘이라고 표현하기엔 무리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처럼 특정 대상에 관심을 쏟거나 여러모로 상대를 귀찮게 할 수 있다. 스토킹이 법적 요건으로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것.

같이 보기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