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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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f>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ref>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ref>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이다.
<!-- "사람들 인식에서" 사람들 인식과 법률과 괴리가 있어서 현재 문단이 서술되는 것임.-->스토킹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판결은 민사(정신피해 보상)에서 이뤄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법익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법기관에 이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렵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f>.


== 가해자의 심리 ==
또, 스토킹으로 오해할만한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복적 행동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범행 증거<ref>추적도구, 상해 치상 부위, 흉기</ref>가나타나야 한다.
가해자들이 궁지에 몰릴 때 하는 말 중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낙입니다'라는 변명이 있다. 실제로 이런 [[악플]]을 들어버린 순간 피해자는 선처하기 싫다고 한숨을 쉬기도 한다. 대부분의 극단주의자와 [[정치병]]자가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사례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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