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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 {{ㅊ|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ref>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 '''술'''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ㅊ|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ref>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 ||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ref>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ref>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 ||
==정의== | ==정의== | ||
술은 음료의 일종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관할하는 주세법 상의 술(주류)는 [[주정]] 및 알코올 분을 1도(1%)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 등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6도 미만의 알콜을 가진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술이 아니게 된다. | 술은 음료의 일종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관할하는 주세법 상의 술(주류)는 [[주정]] 및 알코올 분을 1도(1%)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 등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6도 미만의 알콜을 가진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술이 아니게 된다. | ||
==분류== | ==분류== | ||
===발효주=== | |||
양조주라고도 한다.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알코올]]이 발생하게 되면 효모의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정 비중 이상으로 알콜 도수가 높아질 수 없다. 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증류주에 비해 보존성이 떨어진다. 대신 원료로부터 유래된 향미가 남게 되며, 알콜강도가 낮은 만큼 부담이 적다. 아래 분류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 |||
===[[증류주]]=== | |||
발효주나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증류를 통해 수분과 기타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코올분이 많으나, 향이나 맛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사회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도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정을 얻어내어 이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도 술을 만들기도 한다. | |||
===혼성주=== | |||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인삼 같은 걸 담아 낸 술이 전형적인 혼성주류이다. 약재의 형태로서 제조법이 정립된 경우가 흔하다. | |||
== 음주는 안전한가? : 음주의 위험성 == | == 음주는 안전한가? : 음주의 위험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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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종류== | ||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 ||
*[[주정]] | *[[주정]] | ||
* | *발효주 | ||
**[[탁주]] : [[막걸리]] 등 | **[[탁주]] : [[막걸리]] 등 | ||
**[[청주 (술)|청주/약주 | **[[청주(술)|청주/약주]] | ||
**[[맥주]] | **[[맥주]] | ||
**[[과실주]] : [[포도주]] 등 | **[[과실주]] : [[포도주]]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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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이야기들== | ==술에 대한 이야기들== | ||
* [[알코올 | * [[알코올 중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 중 최종보스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 | ||
* [[대한민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주취감경|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2018년 12월까지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그 심신장애 상태가 해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면서 유발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감형해야 했기에''' 법관들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은 "(생략) 감경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 * [[대한민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주취감경|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2018년 12월까지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그 심신장애 상태가 해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면서 유발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감형해야 했기에''' 법관들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은 "(생략) 감경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 ||
* [[독일]]이나 [[ | * [[독일]]이나 [[스웨덴]] 등등 일부 국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에 의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본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본범 대신 적용하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입법되어 있다고 한다. 명정(酩酊)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므로, 즉 완전명정죄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을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 ||
* [[조선]]의 [[조선 | * [[조선]]의 [[정조 (조선)|정조]]는 술자리 사람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 ||
==음주 이외의 용도== | ==음주 이외의 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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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청소 | * 소독·청소 | ||
*: 알콜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한다. 간혹 의사가 응급 상황시 소독제가 없는 경우 술을 사용하여 소독한 사례가 있다. 단, 이때 사용하는 술은 담금주나 발효주는 쓰면 안 되고 증류주를 사용해야 한다. | *: 알콜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한다. 간혹 의사가 응급 상황시 소독제가 없는 경우 술을 사용하여 소독한 사례가 있다. 단, 이때 사용하는 술은 담금주나 발효주는 쓰면 안 되고 증류주를 사용해야 한다. | ||
* 요리 | * 요리 | ||
*: 술로 맛을 내거나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고기를 연하게 만들 때 사용한다. 요리 중에는 와인이나 미림을 넣기도 한다. 간혹 술 성분이 음식에 남아 있어 술에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튀김]] 요리시 맥주를 첨가하면 튀김옷에 함유된 수분을 알코올이 붙잡고 같이 증발하면서 튀김이 더욱 바삭해진다. | *: 술로 맛을 내거나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고기를 연하게 만들 때 사용한다. 요리 중에는 와인이나 미림을 넣기도 한다. 간혹 술 성분이 음식에 남아 있어 술에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튀김]] 요리시 맥주를 첨가하면 튀김옷에 함유된 수분을 알코올이 붙잡고 같이 증발하면서 튀김이 더욱 바삭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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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 {{음료}} | ||
[[분류:술| ]] | [[분류: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