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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 {{ㅊ|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ref>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술'''은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마시면 사람을 취하게 하는 [[음료]]의 총칭이다.{{ㅊ|술이 사람을 마시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주세법]] 상으로는 알코올 1도 이상의 [[음료]]를 뜻한다.<ref>주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7, 2013.4.5, 2015.6.22 제13383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일 2015.12.23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ref>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ref> 하루에 약 8 잔 이상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성 간염]]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정의==
==정의==
술은 음료의 일종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관할하는 주세법 상의 술(주류)는 [[주정]] 및 알코올 분을 1도(1%)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 등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6도 미만의 알콜을 가진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술이 아니게 된다.
술은 음료의 일종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술을 관할하는 주세법 상의 술(주류)는 [[주정]] 및 알코올 분을 1도(1%)이상을 포함한 음료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물]] 등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의약품으로서 6도 미만의 알콜을 가진 것과 국세청장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술이 아니게 된다.  


==분류==
==분류==
아래 분류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발효주===
* 발효주
양조주라고도 한다.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알코올]]이 발생하게 되면 효모의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정 비중 이상으로 알콜 도수가 높아질 수 없다. 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증류주에 비해 보존성이 떨어진다. 대신 원료로부터 유래된 향미가 남게 되며, 알콜강도가 낮은 만큼 부담이 적다. 아래 분류는 주세법 제4조에 따른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 양조주라고도 한다. [[과일]]이나 곡류 및 기타원료에 들어 있는 당분이나 [[전분]]을 곰팡이나 효모 등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발효시켜 만든 술을 의미한다. 근본적으로 일정수준의 [[알코올]]이 발생하게 되면 효모의 활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일정 비중 이상으로 알콜 도수가 높아질 수 없다. 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증류주에 비해 보존성이 떨어진다. 대신 원료로부터 유래된 향미가 남게 되며, 알콜강도가 낮은 만큼 부담이 적다.
 
* [[증류주]]
===[[증류주]]===
*: 발효주나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증류를 통해 수분과 기타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코올분이 많으나, 향이나 맛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사회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도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정을 얻어내어 이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도 술을 만들기도 한다.
발효주나 술덧을 다시 증류하여 얻는 술이다. 증류를 통해 수분과 기타 성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알코올분이 많으나, 향이나 맛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또한, 알코올 도수가 높기 때문에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의 원인으로 치부되어 사회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을 고도화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정을 얻어내어 이를 희석하는 방법으로도 술을 만들기도 한다.
* 혼성주
 
*: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인삼 같은 걸 담아 낸 술이 전형적인 혼성주류이다. 약재의 형태로서 제조법이 정립된 경우가 흔하다.
===혼성주===
발효주나 증류주에 과실, 향료, 감미료, 약초 등을 첨가하여 침출하거나 증류하여 만든 술이다. 인삼 같은 걸 담아 낸 술이 전형적인 혼성주류이다. 약재의 형태로서 제조법이 정립된 경우가 흔하다.


== 음주는 안전한가? : 음주의 위험성 ==
== 음주는 안전한가? : 음주의 위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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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종류==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이하는 주세법 상의 분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주정]]
*[[주정]]


* 양조주
*발효주
**[[탁주]] : [[막걸리]] 등
**[[탁주]] : [[막걸리]] 등
**[[청주 (술)|청주/약주]]/[[사케]]
**[[청주(술)|청주/약주]]  
**[[맥주]]
**[[맥주]]
**[[과실주]] : [[포도주]] 등
**[[과실주]] : [[포도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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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대한 이야기들==
==술에 대한 이야기들==
* [[알코올 의존증]]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 중 최종보스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
* [[알코올 중독]]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다루는 질병 중 최종보스에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한다.
* [[대한민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주취감경|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2018년 12월까지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그 심신장애 상태가 해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면서 유발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감형해야 했기에''' 법관들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은 "(생략) 감경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 [[대한민국]]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주취감경|감형해주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사실 이는 2018년 12월까지는 형법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그 심신장애 상태가 해당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견을 하면서 유발한 것이 아닌 이상]] '''무조건 감형해야 했기에''' 법관들도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항은 "(생략) 감경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 [[독일]]이나 [[스위스]] 등등 일부 국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에 의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본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본범 대신 적용하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입법되어 있다고 한다. 명정(酩酊)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므로, 즉 완전명정죄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을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 [[독일]]이나 [[스웨덴]] 등등 일부 국가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술에 의한 [[심신장애]]가 인정되어 본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본범 대신 적용하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입법되어 있다고 한다. 명정(酩酊)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므로, 즉 완전명정죄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가눌 수 없을 정도까지 된 것을 처벌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 [[조선]]의 [[조선 정조|정조]]는 술자리 사람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 [[조선]]의 [[정조 (조선)|정조]]는 술자리 사람들에게 술을 강요하는 술버릇이 있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아주 죽을 맛이었을 것이다.


==음주 이외의 용도==
==음주 이외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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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독·청소
* 소독·청소
*: 알콜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한다. 간혹 의사가 응급 상황시 소독제가 없는 경우 술을 사용하여 소독한 사례가 있다. 단, 이때 사용하는 술은 담금주나 발효주는 쓰면 안 되고 증류주를 사용해야 한다.
*: 알콜 성분이 살균 작용을 한다. 간혹 의사가 응급 상황시 소독제가 없는 경우 술을 사용하여 소독한 사례가 있다. 단, 이때 사용하는 술은 담금주나 발효주는 쓰면 안 되고 증류주를 사용해야 한다.
* 요리  
* 요리  
*: 술로 맛을 내거나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고기를 연하게 만들 때 사용한다. 요리 중에는 와인이나 미림을 넣기도 한다. 간혹 술 성분이 음식에 남아 있어 술에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튀김]] 요리시 맥주를 첨가하면 튀김옷에 함유된 수분을 알코올이 붙잡고 같이 증발하면서 튀김이 더욱 바삭해진다.
*: 술로 맛을 내거나 고기의 잡냄새를 제거하고 고기를 연하게 만들 때 사용한다. 요리 중에는 와인이나 미림을 넣기도 한다. 간혹 술 성분이 음식에 남아 있어 술에 약한 사람은 많이 먹으면 취하는 경우도 있다. [[튀김]] 요리시 맥주를 첨가하면 튀김옷에 함유된 수분을 알코올이 붙잡고 같이 증발하면서 튀김이 더욱 바삭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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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음료}}
[[분류:술| ]]
[[분류:술| ]]
[[분류:한 글자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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