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정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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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이란 관청에 등록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공무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졌고,<ref>주민등록상의 성별은 제대로 등록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성별이 잘못 등재된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ref> 인터섹스 신생아의 경우에 대체로 먼저 여러 검사를 하여 의학적으로 합당한 성별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별을 정정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인 경우가 많다.
{{성소수자}}{{트랜스젠더}}
 
'''성별 정정'''이란 관청에 등록된 성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지금은 공무원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없어졌고,<ref>주민등록상의 성별은 제대로 등록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만 성별이 잘못 등재된 경우는 아직 남아 있다.</ref> 인터섹스 신생아의 경우에 대체로 먼저 여러 검사를 하여 의학적으로 합당한 성별을 확인하고 출생신고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별을 정정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인 경우가 많다.
 


== 각 나라의 경우 ==
== 각 나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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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다.
[[2004년]]에 성별인정법(Gender Recognition Act 2004)을 제정하여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했다.
=== 핀란드 ===
=== 핀란드 ===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간의 [[시민결합]]만을 인정하는데, 혼인중인 자가 성별을 정정하면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결합]]으로 전환된다. 물론 혼인을 해소할 기회도 주어진다.
성별 정정을 인정한다. 핀란드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간의 [[시민결합]]만을 인정하는데, 혼인중인 자가 성별을 정정하면 (배우자가 동의할 경우) 자동적으로 [[시민결합]]으로 전환된다. 물론 혼인을 해소할 기회도 주어진다.  
 
=== 대한민국 ===
=== 대한민국 ===
대한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성별정정을 인정한다.
성별정정을 인정한다.  


[[2006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6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출생 당시의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 반대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신체(성기 포함) 역시 반대의 성으로 만들고자 원하여
#정신과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성정체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정신과적으로 [[성 정체성 장애|성정체감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도 위 증세가 호전되지 않음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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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주위사람들도 바뀐 성으로 알고 또 허용하고 있을 것


대법원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B1%EC%A0%84%ED%99%98%EC%9E%90%EC%9D%98%20%EC%84%B1%EB%B3%84%EC%A0%95%EC%A0%95%ED%97%88%EA%B0%80%EC%8B%A0%EC%B2%AD%EC%82%AC%EA%B1%B4%20%EB%93%B1%20%EC%82%AC%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대법원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정하였다.[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4%B1%EC%A0%84%ED%99%98%EC%9E%90%EC%9D%98%20%EC%84%B1%EB%B3%84%EC%A0%95%EC%A0%95%ED%97%88%EA%B0%80%EC%8B%A0%EC%B2%AD%EC%82%AC%EA%B1%B4%20%EB%93%B1%20%EC%82%AC%EB%AC%B4%EC%B2%98%EB%A6%AC%EC%A7%80%EC%B9%A8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이 지침은 인터섹스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이지만 한 쪽으로 지정하는 게 합당하여 그렇게 양육되었으나 반대 성별의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지침은 인터섹스에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그에 준해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인터섹스이지만 특정한 성별로 지정하여 그렇게 양육되었으나 다른 성별의 [[성정체성]]을 갖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 논쟁 ==
== 논쟁 ==
다음의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다음의 경우에 성별정정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 혼인중의 성전환자
=== 혼인중의 성전환자 ===
*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가 있는 경우 ===
* [[제3의 성]]으로의 정정
=== [[제3의 성]]으로의 정정 ===
* [[성전환 수술|성기 수술]] 전 트랜스젠더
=== [[성전환 수술|성기 수술]] 전 트랜스젠더 ===
* 불임요건과 생식세포보존: 많은 국가에서 성별이 전환된 이후 이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자녀를 갖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임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생식세포]]를 미리 보존해놓는 것까지 성별정정 금지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정자나 난자를 보존해두었으면 성별정정 불가'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 불임요건과 생식세포보존 ===
많은 국가에서 성별이 전환된 이후 이전 성별에 따른 생물학적 자녀를 갖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불임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생식세포]]를 미리 보존해놓는 것까지 성별정정 금지 사유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정자나 난자를 보존해두었으면 성별정정 불가'라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각주}}
{{각주}}
[[분류:성소수자]]
[[분류:성소수자]]
[[분류:트랜스젠더]]
[[분류:트랜스젠더]]
[[분류:법]]
[[분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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