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특허|특허법]]상 선사용권(제103조) == {{인용문2|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실용신안법 제28조(「특허법」의 준용)''' : 실용신안권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1조의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제118조부터 제125조까지 및 제125조의2를 준용한다.}} === 의의 및 취지 === 특허출원 시에 선의로 국내에서 발명의 실시사업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자에게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 범위에서 인정되는 무상의 법정통상실시권이다. 선출원주의를 보완하여 특허권자와 선사용자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는 한편 선사용자의 산업설비를 보호함을 취지로 한다. 제3자 입장에서 '''[[선출원주의]]의 제1의 보완책'''이다! 1발명 1권리주의에 따른 중복특허 방지의 입법례에는 선출원주의(first to file)와 선발명주의(first to invent)가 있는데, 선발명주의가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수 있어서 바람직함은 별론 모든 국가가<ref>종래 [[미국]]만이 선발명주의를 고수하고 있었으나, [[2011년]] 선출원주의로 회귀 입법하여(이른바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동법이 [[2013년]] [[3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ref> 선후 판단이 명백하고 발명의 조기공개를 유도할 수 있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당장 큰일나는 사람은 바로 선발명자이다. 내가 발명했는데 내 발명을 내가 실시할 수 없느냐 이거다. 여기에 대한 특허법의 대답이 바로 선사용권이다. 즉 독점·배타권은 주지 못하더라도, 일정 요건 하에 발명을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은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출원주의에 많은 예외가 있고 많은 보완책이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의) 제1의 보완책이라는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출원인 입장에서 제1의 보완책은 출원의 보정(제47조). [[실용신안법]] 제28조는 이 조문을 실용신안권에 관해 준용하고 있다. === 요건 === # (시기적 요건) 특허출원 시 #* 특허출원 시를 표준으로 실시사업 또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므로, 과거에 그런 사실이 있었으나 특허출원 시 이미 사업을 폐지하였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없다. #* i)분할·변경출원의 경우 원출원일(제52조 제2항 및 제53조 제2항), ii)조약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제1국 출원일(파리협약 4B), iii)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 선출원일(제55조 제3항), iv)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주체적 요건) 선의로 #* 선의란 법문상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된 것을 말한다. #* 타인으로부터 알게 된 경우 선의인 한 알게 된 경로(route)는 문제되지 않으나, 선사용되는 발명의 과도한 보호를 막기 위해 출원한 발명자로부터 알게 된 경우는 제외함이 일반적이다. #* 한편, 모인출원이 착오로 특허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본문 위반의 흠이 있다고 하여도 특허무효심결 확정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권리로 취급되므로(공정력), 정당권리자 또는 이로부터 발명을 알게 된 자가 실시사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선사용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ref>부산고등법원 1993.12.27. 자 93라38 결정(이른바 ‘은수저제작방법’ 사건).</ref> # (지역적 요건) 국내에서 #*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의 효력은 국내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 실시사업 또는 준비를 할 것 위의 법정 요건을 만족하면 실시권이 발생하며,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118조 제2항). === 효력 === * 범위 : 실시권의 범위는 법문상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 한한다. : 이때 ‘발명의 범위’와 관련하여 발명의 실시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인정되는지는 ‘실시형식설’, ‘발명범위설’ 등으로 견해가 나뉜다. 한편, ‘사업목적의 범위’에 관하여는 사업목적을 유지하면서 규모를 확장하는 것(양적 확장)은 허용되나, 목적을 변경하는 것(질적 확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내용 : 상기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통상실시권인 이상 독점·배타적 효력은 없으며, 타인의 침해를 배제할 민·형사상 권리는 가지지 않는다. * 기타 : 대가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특허권자의 특허권 포기, 정정심판청구 또는 특허의 정정청구에 대한 동의권은 가지지 않는다. === 변경 및 소멸 ===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전할 수 있고, 선사용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제102조 제5항 및 제7항). 또한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선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고, 선사용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6항 및 제7항). 선사용권은 특허권에 부수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고, 그 밖에도 선사용권의 포기, 혼동,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사업 폐지의 경우에도 소멸할 수 있다. 다만, 선사용권의 포기는 선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다. === 관련문제 === * 기관대행설 : i) 선사용자와의 계약이 존재하고, ii) 선사용권자의 감독을 받으며, iii) 생산한 물건 전부를 선사용권자에게 인도한다는 요건을 만족하는 자의 실시는 선사용권자의 실시로 인정되어 침해가 부정된다. * 선사용권이 인정될 예비적 지위 : 선사용자에게 보상금청구권(제65조 제2항) 행사가 가능한지 문제되는데, 명문 규정은 없으나 장래 선사용권을 취득할 자를 특허권 발생 전이라고 하여 보호하지 않음은 부당하므로, 선사용권이 인정될 예비적 지위를 인정하여 보상금청구권 행사가 부정된다고 볼 것이다. *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제96조 제1항 제3호)과의 관계 :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 동 규정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이는 특허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은 현상을 보호함에 그치나,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 존재하는 산업설비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