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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를 정제하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어 추출되는 [[석유]] 관련 물질이다. 주로 액화시켜서 보관하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기도 한다. 흔히 [[LPG]]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녀석이다. | | 원유를 정제하면 가장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어 추출되는 [[석유]] 관련 물질이다. 주로 액화시켜서 보관하기 때문에 액화석유가스라고 하기도 한다. 흔히 [[LPG]]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녀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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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가스법 중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의 적용 대상이며, LPG 공급업체는 시설 일체를 법에 따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1998년]], 이전 거주자가 가스레인지와 휴즈콕을 임의로 탈거한 건물에 들어온 새로운 거주자가 가스폭발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이전 거주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을 물어 유족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라고 했다.([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6427&q=99%EB%8F%845086&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 대법원 2001.06.01 선고 99도5086 판결]) | | 3대 가스법 중 하나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의 적용 대상이며, LPG 공급업체는 시설 일체를 법에 따라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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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 | | ==특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