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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署名, {{영어|Signiture}})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확인한 문서에 필기한 [[이름]]이다. [[인감]]의 개념이 없었던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본인증명 제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 '''서명'''(署名, {{영어|Signiture}})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확인한 문서에 필기한 [[이름]]이다. [[인감]]의 개념이 없었던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본인증명 제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 ||
연예인 등의 멋들어진 [[사인]]을 보고 그것을 서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 연예인 등의 멋들어진 [[사인]]을 보고 그것을 서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서명의 기본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필체로 쓰되,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이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날려 적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따질때 문제가 된다. | ||
== 전자서명 == | == 전자서명 == | ||
본인 확인이 필요한 | 본인 확인이 필요한 환경이라면, 클라이언트는 본인이 했다는 특별한 표식을 하여 서버로 전송한다. 이를 전자서명이라고 한다. | ||
[[비대칭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사전에 공통키, 비밀키, 공개키를 제작하여 본인은 비밀키와 공통키를 가지며, 상대방은 공개키와 공통키를 가지게 한다. 본인이 비밀키와 공통키로 내용을 암호화하면 그 내용의 복호화는 공개키와 공통키로만 풀 수 있다. 비밀키가 유출되지 않는 한 '누가' 암호화했는지 분명해지기 때문에 서명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 |||
[[공인인증서]]가 대표적인 전자서명 기술이다. | |||
[[ | |||
== 인감의 대체제 == | == 인감의 대체제 == | ||
은행 거래, 사적 계약 등 생활 속 많은 증명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감]]이 활용되고 있다. | 은행 거래, 사적 계약 등 생활 속 많은 증명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감]]이 활용되고 있다. | ||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 |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내국인도 인감증명을 서명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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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인증]] | [[분류:인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