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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구역에는 한가운데 교수대가 위치하고, 그 좌측으로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사형수가 완전히 절명하였는지 확인하고 후처리를 위해 시신수습실로 내려가는 통로이다. 교수대 아래에는 시신 수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 2m 내외 깊이로 굴착하고 해당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성했다. 형수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5분이 지나면, 간수는 교수줄을 풀고 시신을 내려 북쪽 문을 통해 시신을 사형장 밖으로 이동시킨다. 최초의 사형장에는 교수대가 2개 설치되어 있었다. 교수대가 2개 설치된 이유는 처형해야 할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번에 두 명씩 집행한 것이었다. 이 시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하루에 10명이 사형 집행되었다. 수감자가 증가하면서 감옥은 증축・확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사형장도 이전되었다. 사형장이 이전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921년 전후로 추정된다. 새롭게 설치한 사형장은 감옥 남서쪽에 지었으며, 기존 건물과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형대를 1개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22년 전후 설치한 2번째 사형장은 서대문형무소가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정지하는 1987년까지 운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사형 집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신문, 판결문, 통계연보, 관보 등이다. 신문은 해당 인물의 사회적 인지도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재판과정과 사형 집행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개인이나 사건 단위로 보도되어 있어 총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 역시 종합적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판결 이후 은사・감형・옥사 등 기타 요인으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한계가 있다. 다만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사법과 관련한 여러 수치 정보를 담고 있어서 활용할 만 하다. 통계연보 ‘감옥’ 과목에서 1911년부터 ‘형사피고인의 출입’이라는 항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 사형 집행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자료 통계에 따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서대문, 평양, 대구의 감옥에서 사형된 인원은 954명이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인원은 누락되었고, 1908년부터 1910년 까지의 사형 집행 인원 역시 알 수 없다. 사형 집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관보>이다. 1908년 7월 16일 새로운 감옥관제에 따라 감옥사무가 개시되었는데, 일제는 관보를 통하여 사형 집행 사실을 공표했다. 1908년 7월 25일 관보를 통해 첫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졌고<ref>이때 적힌 사형수의 이름은 송상룡(宋相龍)이다.</ref>, 이후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관보에 사실을 고지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45년 6월 26일이었다. 관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1908~1945년 사형 집행 인원은 총 1,372명이다. 게재내용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개 이름과 죄명, 주소와 재판소, 판결일 및 집행일 등을표시하고 있다. 특히 1909년 2월 말 부터는 집행감옥의 명칭을 표시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통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인물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의 수를 집계하면 493명 이상이다.<ref>1908년에는 사형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493명 이상의 인원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f> 이 수치는 서대문・대구・평양의 세 감옥에서 사형 집행된 인원의 35.93%에 달한다. 매년 평균 12.9명씩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산정되지만, 실제로는 강점 이전 및 직후의 시기에 사형자가 많았으며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 사형 집행인원이 많은 것은 이 시기 [[의병]]활동이 왕성했으며, 사법권을 확보한 일본이 ‘엄격하게’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의병에 대한 재판에서 높은 확률로 사형을 판결했다. 1906~1910년 진행된 의병에 대한 재판 중 사형이 선고된 비율이 12.78%에 달했다. 의병들은 <형법대전>에 근거해 처벌을 받았는데, 주로 내란죄, 강도죄, 살인죄 등의 적용을 받았다. 1908~1910년 경성감옥 사형수 중 ‘강도죄’를 언도받은 비율이 가장 높다. 형법대전 제593조에 의하면 무기를 휴대하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주범과 종범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의병들이 군수품 및 군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강도죄를 적용하고 이들을 사형에 처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의병 활동이 줄어들었고,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여 일본 형법에 의해 형사사건을 취급하게 되었고, 이후 살인이 동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언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1909년을 정점으로 사형 집행인수가 계속 감소한 것은 이러한 정황과 관련 있다. 이후 1916년, 1921년, 1929년, 1936년, 1942년에 일시적으로 20명 내외로 증가하였을 뿐, 매년 10명 내외의 집행인원을 유지했다. 그 중 1921년에는 의군단의 이인준・모인화, 광복회 채기중・임세규・김경태, 철혈광복단 [[한상호]]・[[임국정]]・[[윤준희]]가 포함되어 있다. 3・1운동 이후 국외에 기반을 둔 무장투쟁이 활발해지고, 이들이 국내활동 중 체포・사형되면서 사형인 수가 일시 증가한 것이다. 1929년에도 만주지역을 근거지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대한통의부 이수흥・유택수, 대공단 김무열, 국내에서 항일비밀결사 장총단을 조직해 활동한 마남룡・김석규가 포함되어 있다. 1936년에는 2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그 중 18명은 동일한 사건으로 묶여 있다. 주현갑・이동선 등 제5차 간도 공산당 관련 인사들이다. 이들은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살인, 살인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7월 21일과 22일 양 일에 걸쳐 집행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사형 중 최다 인원을 집행한 사례이다. 1942년에도 18명의 비교적 많은 인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 14명이 ‘[[백백교]] 사건’ 관련자들이다. 백백교 사건은 교주 전용해의 지시에 따라 유사종교 백백교 간부들이 교인 등 314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건이다. 1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7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하루 집행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493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하거나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 형법 범죄자 즉, 강도, 살인, 간통 및 강간, 모살, 방화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백교 사건처럼 유사종교와 얽혀 발생한 대규모 살인사건 관계자도 있고, 경제적 목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당한 이들도 분명 많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493명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은 총 92명, 18.66%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장 3명, 대통령장 3명, 독립장 26명, 애국장 60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 사상범으로서 사형된 인원은 136명으로, 집행인원의 27.59%에 해당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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