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단기 사증 === [[파일:KRPP JPVS.jpg|섬네일|일본 단기종합 복수비자(날인)]] 단기 사증은 관광, 사업상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국가에 따라 수개월 이상 체류하도록 기간을 내주기도 하지만, 연속 체류와 경제 활동 제한으로 장기 체류는 어렵다. 발급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은 15일, 30일, 45일, 60일, 90일 까지가 통상적이고, 극히 일부는 120일, 180일 단위로도 부여된다. 간혹 3일, 7일같은 엄청 짧은 종류도 있는데 대부분 통과 비자. 또한 1회만 인정하는 단수 비자<ref>특이하게도 2회 입국을 인정하는 비자도 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중국([[선전]]·[[광저우]])에서 [[홍콩]]·[[마카오]]을 왕복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인데, 중국에 입국 후 홍콩으로 “출국”(출경) 했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ref>와 횟수에 별 제한을 두지 않는 복수 비자가 있다. 복수 비자라는 말 자체는 정해진 기간 내 여러 번 출입할 수 있는 사증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장·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쓰이는데, 1회 체류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면 복수 단기비자, 1회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으면 장기비자이다. 복수 단기비자는 1년 당 최대 체류일수(대개는 3/6개월분인 90/180일이다.)가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비자만으로는 평생을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는 없다.<ref>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실제 중국 비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서, “90일 단수 비자”는 1회 입국시 90일 연속체류를 인정하는 것이고, “30일 6개월 복수 비자”는 6개월간 여러 번 입국할 수 있으나 1회당 최대 체류기간이 30일 뿐이라는 것이다. 만일 후자를 발급받아 60일간 여행 계획을 짰다면 30일째 되는 날에는 반드시 어디론가 출국했다가 와야한다는 뜻이다.</ref> 몰론 180일 체류를 허용하는 2개국(그리고 남은 5~6일 동안 머물 제 3국 포함)을 왔다갔다하면 해결되긴 하다만… 근본적으로 돈을 벌 수 없으니 돈지랄도 이만한 돈지랄이 없다. ==== 무비자 ==== * Visa-Free 양국간 교류가 많은 경우엔 일일히 비자를 받는 것이 되려 서로간 교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외교적 협정인 [[무비자 협정]]을 통해 단기간 관광 목적의 입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즉시 발급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무비자 협정을 맺은 경우는 허가국이 상대국의 국민들이 허가국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내주는 것이므로 외교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파기되거나 다시 생성되기도 한다. 간혹 편도방향의 무비자 허가인 경우도 있지만<ref>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일방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 한국 국적자라면 가장 가까운 곳에 일방 비자 면제국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일본으로, 한일간의 무비자 혜택은 상호협정이 아니라 각국의 실정법에 따르므로 각각을 떼어보면 편도방향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 이런 형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한다.</ref>, 일반적으로는 상호 협정 형태로 맺는다. 다만 비자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되어서 무비자 협정이지, '''비자 자체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 작성하도록 시키는 입국카드에 표기하는 ‘당신은 XXX에서 전과를 가진적이 있습니까’같은 <s>왜 있는지 솔직히 의문인</s> 질문이 있는 것은 무비자 발급 불허자들을 미리 걸러내기 위함이다.<ref>그러니 행여나 장난이라도 재판받은 적 있다는 등으로 체크하지 말자. <s>정말로 전과가 있다면 모를까….</s> 입국심사에서 100%의 확률로 조사당하고, 장난이라 밝혀져도 적잖은 문제거리가 된다.</ref> 입국자가 과거에 본국에서든 방문국에서든 부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대개 입국을 거부(=무비자 발급을 거절)하여 돌려보낸다. 이럴 땐 무비자 국가를 방문하더라도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반드시 받아가야 한다. 그런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서 비자를 받으러 온다는 건 그 사람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뜻이니 외교관이나 출입국 관리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찍힌 것이나 다름없어, 비자 신청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어렵사리 신청 접수가 되어도 심사 과정에서 이것저것 까다롭게 대하게 된다. 행여나 해외범죄라도 일어나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나 더, 무비자라고 해도 지나치게 자주 왔다갔다하면 밀수, 불법 취업 등으로 체류목적을 의심하여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 특히 무비자 협정에 기한·연간 방문일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그 한도를 넘으면 100% 돌려보낸다. 한도가 없는 경우(1회 최대 체류일수만 정해져 있는 경우) 들락날락하면서 사실상 기한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데, 이것을 "비자런"이라고 한다<ref>[http://weekly.donga.com/3/all/11/97726/1 태국 ‘비자런’ 사태…한인사회 충격], 주간동아, 2014.06.23.</ref>. 2018년 2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아래 국가에 관광·상용·경유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도착비자·전자여행허가 제외)<ref>[http://www.0404.go.kr/consulate/visa.jsp 비자(사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018년 4월 3일 확인.</ref> 아래 내용은 도착편 기준이며, 경유하는 경우에는 [[스탑 오버]]를, 현지에서 비자를 만들어 들어가는 경우에는 [[#방문 비자 & 통과 비자 & 도착 비자]]를 참고할 것. {| class="wikitable" |- ! 아세아 ! 미주 ! 구라파 (비 솅겐 조약) ! 구라파 ([[솅겐 조약]]) ! 대양주 ! 아프리카 |- style="vertical-align: top;" |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필리핀 *호주 *홍콩 |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과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안티구아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도바 *바티칸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안도라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코소보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괌 *마샬군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북마리아나연방 *사모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피지 |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아랍에미리트 *오만 *이스라엘 *카타르 *튀니지 |} ==== 전자 여행 허가제 ==== {{참고|전자여행허가}} * ETA(ESTA) / Visa-Waiver 단기체류 희망자에 대해 미리 전산상으로 접수를 받고, 입국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 일종의 방문 비자 온라인 신청 제도이다.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를 필두로 [[미국]]과 [[캐나다]]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신청하면 순식간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자신의 여권 번호에 붙어서 따라다니게 되므로 신청할 때 여권 번호를 제대로 입력해야 한다.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 margin:auto;" | <!-- 시행 순으로 적재 --> ! 유효기간 || 수수료 || 링크 || 비고 |- ! {{나라|오스트레일리아}} ETA | 1년 || AUD 20 || [https://www.eta.homeaffairs.gov.au/ETAS3/etas 영어] || |- ! {{나라|미국}} ESTA | 2년 || USD 14 || [https://esta.cbp.dhs.gov/esta/application.html 영어] || |- ! {{나라|캐나다}} ETA | 5년 || CAD 7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한국어] || |- ! {{나라|대한민국}} K-ETA | 2년 || KRW 10,000 || [https://www.http://www.k-eta.go.kr/ 한국어] || 21년 8월까지 시범운영 |- ! {{나라|유럽연합}} ETIAS | 5년 || EUR 7 || [http://etias-euvisa.com/ko/ 한국어] || 2022년 예정 |} ==== 방문 비자 & 통과 비자 & 도착 비자 ==== 단기 비자의 대표들이며, 위에 설명한 무비자 협정은 대개 이 세 가지 비자를 품고 있다. 무비자 협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엔 별도로 받아야 하는 비자로, 간단히 말해 '''단순히 여행(Travel)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자들은 돈을 쓰는 것은 허용해도 돈을 벌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일부 국가는 이 비자를 취득해도 부동산(땅)을 대여·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 국가에 따라서는 구걸(?)이나 버스킹, 즉석 프리마켓(벼룩시장) 같은 것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숙지해두자. * 방문 비자 *: 일반적으로 단기 관광 비자라고도 한다. 말 그대로 구경을 위해 방문하는 목적으로 발급해주는 비자이다. 어지간하면 무비자 비자로 갈음이 되므로 한국 사람은 중국 들어갈 일 없으면 받을 일이 잘 없다. 방문 비자의 체류 허용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통상 90일 정도는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체류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연히 혀용된 체류 기간 이후 별도로 비자 연장 등 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국가에서 머물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적발 시 조사를 받고 추방당하며, 해당 국가에 입국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소정의 자격을 갖추어 유학 비자 등으로 전환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국가도 존재한다. * 통과 비자·경유 비자 *: 해당국을 지름길 삼아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자 하기 위해 발급하는 비자이다. 땅덩이 큰 중국과 육지의 섬 한반도, 진짜 섬 일본이 엮인 동아시아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육지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는 꽤 흔하게 있는 비자. 간혹 한국 직항이 없는 국가에 가는 데 경유지에서 장시간 스탑오버가 필요하다면 통과 비자를 받게 된다. * 도착 비자 *: 방문 비자의 일종으로, 대사관에서 미리 발급 받을 필요 없이 해당국에 도착한 뒤 즉석에서 비자신청을 해 발급받는 비자를 말한다. 무비자와는 달리 비자 발급비용이 나온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중국 비자 중에도 이런 종류가 하나 있는데, 한국인 한정으로 산둥성 지역을 선박편으로 방문시 작성하여 받을 수 있는 선상 도착 비자가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