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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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 구성요건 ===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잇는 피해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잇는 피해
(성행위물, 신체나 생명에 대해 잔인하게 표현하며 위협, 기괴한 사진 등)
(성행위물, 신체나 생명에 대해 잔인하게 표현하며 위협, 기괴한 사진 등)

2019년 2월 25일 (월) 11:32 판

사이버 스토킹은 사이버상에서 텍스트, 사진, 영상, 소리등으로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개요

스토킹이란 것 자체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라는 것은 알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이버 스토킹도 그런 범죄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구성요건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② 상대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일련의 접촉행위가 지속적, 반복적, 의도적으로 발생되어야 하고, ③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잇는 피해 (성행위물, 신체나 생명에 대해 잔인하게 표현하며 위협, 기괴한 사진 등)

천재지변을 알린다거나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당신은 ~~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염려로서 조언하는 것은 당연히 사이버스토킹의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