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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문서|2015년 10월}}
<!-- 본격 항목 마개조 프로젝트 -->
{{법률}}
[[File:The Gunk.png|thumb|400px|전형적인 도트 이미지의 예시.]]
'''도트''', 혹은 '''닷(Dot)'''<ref>단어 자체는 원래 [[점]]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림을 그릴 때 점 단위로 색깔을 지정해 그리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s>[[점묘법]]</s></ref>, 혹은 서양권 한정으로 '''픽셀 아트(Pixel Art)'''는 ''[[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도구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아트]]의 일종으로, 주로 컴퓨터나 닌텐도 같은 게임기, 몇몇 모바일 게임과 같이 최신작을 포함한 많은 [[비디오 게임]] 등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
==이것은 도트가 아니다!==


{{고지 상자
해당 부분은 Pixel joint 포럼의 The Pixel Art Tutorial 스레드를 상당 수 참조하였다.
|배경색=#FBE9E7
|테두리색=#DD2C00
|제목색=#DD2C00
|제목 = 편집에 주의해주세요!
|내용 =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사실상 모든 이미지는 픽셀(점)으로 이뤄져 있긴 하지만 <u>도트는 디지털 아트에서 매우 세부화된 장르 중 하나</u>이기 때문에 아무 이미지를 도트라 자칭할 순 없다.
[[File:Ledibug.png|thumb|center|x300px|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점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도트는 아니다.]] 사진 이미지는 처음부터 [[카메라]] 같은 기기를 통해서 출력된 것이고, 따라서 [[그림판]]이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트와는 억만광년 단위로 동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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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Ledibug.png|thumb|center|x300px|위의 사진 이미지와 비교하면 조금 깔쌈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div style="font-size: 13pt;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em;">서울중앙지방법원</br>제50민사부</br>결정</div>
도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편집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컴퓨터 그림이지만 여전히 도트와는 억만광년 단위로 동 떨어져 있다. ''픽셀 하나하나'''''그 작업 특성에 대한 중요성과 상당한 비중'''이 실려있어야 비로소 도트라 불린다는 점을 명심하자.
 
===왜 모든 컴퓨터 그림이 도트가 될 수 없는가?===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div class="thumb tright"><div class="thumbinner" style="width:320px;">
*채권자: [[청동 (인물)|청동]]<ref name="nickname">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ref>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margin:auto;"
*채무자: [[Puzzlet Chung]]<ref name="nickname" />
|[[File:Ledibug.png|50px]][[File:Ledibug.png|50px]]
 
|-
{{인용문2|이 결정문은 [[청동 (인물)|청동]]이 [[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File:Ledibug.png|50px]][[File:Ledibug.png|50px]]
: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div class="thumbcaption">이 작은 컴퓨터 그림들도 도트라 불릴 있을까?</div></div></div>
: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 (인물)|청동]]은 [[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말이 점묘법이지 수백~수천 픽셀을 일일이 점으로 찍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흔히들 [[노가다|도트 노가다]]라고도 하며, 확대할 경우 그림이 깨지거나 [[계단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상도]]를 높이려면 크기를 키워야 하는데 그러면 작업량이...
 
{{각주}}
==주문==
{{인용문2|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
# [[Puzzlet Chung|채무자]][[청동 (인물)|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
#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Puzzlet Chung|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ref>1억원</ref>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
#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
#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인용문2|즉, [[Puzzlet Chung|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청동 (인물)|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청동 (인물)|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인용문2|신청취지란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Puzzlet Chung|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Puzzlet Chung|채무자]] 또는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ref>150만원</ref>을 지급한다.
#: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인용문2|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br><cite>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cite></br>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이유==
{{인용문2|
앞서 결론만 간단히 적어 준 주문에 대한 이유가 이 밑에 전부 나온다.
 
법적 판단은 법률(법리)을 대전제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한 법적 삼단 논법이다. 다만 판단해야 할 법률은 여러 가지이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한 가지이므로,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 준다.
 
즉 맨 위에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판단 법률-판단 이런 식으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한 뒤, 맨 밑에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정문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사안의 개요===
{{인용문2|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 [[청동 (인물)|채권자]]는 [[2007년]]경부터 ‘엔젤하이로 위키(angelhalo wiki)’ 또는 ‘[[엔하위키]](enhawiki)’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왔고, 2012. 3.경 위 인터넷 사이트의 명칭 및 도메인 이름을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http://rigvedawiki.net http://rigvedawiki.net])’로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채권자 사이트’라 한다).
 
.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위키’([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위키게시판]]’([http://wikibbs.net http://wikibbs.net])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위키’ 부분은 [[인터넷]]을 통하여 각 주제어별로 그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의 일종으로서, 이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어에 관한 게시물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게시하거나 이미 게시된 내용을 자유롭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Puzzlet Chung|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용문2|
[[청동 (인물)|채권자]]는 [[2007년]]부터 엔하위키를 운영해 왔고, 이후 [[2012년#3월|2012년 3월]] 이름과 도메인을 리그베다 위키로 바꾸었다. 리그베다 위키는 위키와 위키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Puzzlet Chung|채무자]]는 이 중 위키 부분을 미러링해 엔하위키 미러를 만들었다.
 
만약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다면 당사자가 자기 맘대로 주장한 것이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 내에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법원은 거짓말을 기초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주장은 법원이 배척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청이유의 요지===
{{인용문2|
다음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가처분을 신청할 때 신청취지 밑에 적었던 신청이유인데, 아래 법원의 결정 이유처럼 내용이 많았을 것이므로 간단히 요약하고 있다. 쉽게 말해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법원이 일부러 요약까지 해 주는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시 [[청동 (인물)|채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실제로도 아래에서 보듯 일부는 인정되었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취지|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인용문|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센스는 상업적 이용, 미러링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러링을 해간 뒤 광고를 붙였으니 라이센스 위반이다.}}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라이센스 조건에 의하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량 저장, [[소프트웨어]] 혹은 기계적 방법을 통하여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Puzzlet Chung|채무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을 기계적 방법으로 대량 복제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 그 내용을 게시하면서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위와 같은 라이센스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인용문2|{{취소|인정되지 않았다.}}}}

2016년 1월 29일 (금) 06:29 기준 최신판

전형적인 도트 이미지의 예시.

도트, 혹은 닷(Dot)[1], 혹은 서양권 한정으로 픽셀 아트(Pixel Art)픽셀 단위로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이미지 편집도구로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아트의 일종으로, 주로 컴퓨터나 닌텐도 같은 게임기, 몇몇 모바일 게임과 같이 최신작을 포함한 많은 비디오 게임 등등에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도트가 아니다![편집 | 원본 편집]

해당 부분은 Pixel joint 포럼의 The Pixel Art Tutorial 스레드를 상당 수 참조하였다.

사실상 모든 이미지는 픽셀(점)으로 이뤄져 있긴 하지만 도트는 디지털 아트에서 매우 세부화된 장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 이미지를 도트라 자칭할 순 없다.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점으로 이뤄지긴 했지만 도트는 아니다.

사진 이미지는 처음부터 카메라 같은 기기를 통해서 출력된 것이고, 따라서 그림판이나 포토샵 같은 이미지 편집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트와는 억만광년 단위로 동 떨어져 있다.

위의 사진 이미지와 비교하면 조금 깔쌈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다.

도트와 마찬가지로 이미지 편집도구를 통해 만들어진 컴퓨터 그림이지만 여전히 도트와는 억만광년 단위로 동 떨어져 있다. 픽셀 하나하나그 작업 특성에 대한 중요성과 상당한 비중이 실려있어야 비로소 도트라 불린다는 점을 명심하자.

왜 모든 컴퓨터 그림이 도트가 될 수 없는가?[편집 | 원본 편집]

Ledibug.pngLedibug.png
Ledibug.pngLedibug.png
이 작은 컴퓨터 그림들도 도트라 불릴 수 있을까?

말이 점묘법이지 수백~수천 픽셀을 일일이 점으로 찍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흔히들 도트 노가다라고도 하며, 확대할 경우 그림이 깨지거나 계단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상도를 높이려면 크기를 키워야 하는데 그러면 작업량이...

각주

  1. 단어 자체는 원래 을 뜻하는 단어인데, 그림을 그릴 때 점 단위로 색깔을 지정해 그리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점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