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Lordproducer: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97번째 줄: 97번째 줄:


=== 운영자 ===
=== 운영자 ===
운영자는 리브레 위키를 운영할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는 크게 사무관, 관리자, 검사관으로 그 권한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한 명의 운영자가 세 권한 중 둘 이상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사용자간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6일 이전에는 겸직이 인정됩니다.
운영자는 리브레 위키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권한별로 선출됩니다. 그 권한은 각각 사무관, 관리자, 검사관입니다. 한 명의 운영자가 세 권한 중 둘 이상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사용자간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6일 이전에는 겸직이 인정됩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의 가벼운 규칙위반 행위에 관하여 주의를 당부할 수 있으며, 지속되는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및 경고는 관리자의 사용자 차단조치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의 가벼운 규칙위반 행위에 관하여 주의를 당부할 수 있으며, 지속되는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및 경고는 관리자의 사용자 차단조치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그 부여된 권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영상의 권한을 가집니다.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그 부여된 권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영상의 특수권한을 가집니다.


(Ⅰ) 사무관은 사용자에 대한 특수권한 부여와 계정이름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사무관은 선거에서 선출된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특수권한을 부여하고,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한 운영자에게서 특수권한을 회수합니다. 만약 다른 사무관이 무단으로 운영자 권한을 회수 및 부여하거나, 관리자가 그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훼손, 사용자의 무단 차단 등의 운영규약의 중요 위반 행위를 현행으로 범하거나 검사관이 다른 사용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이 IP 정보를 열람했을 때는 그 권한을 직권으로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일시가 공지되어야 하며, 만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Ⅰ) 사무관은 사용자에 대한 특수권한 부여와 계정이름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사무관은 선거에서 선출된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특수권한을 부여하고,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한 운영자에게서 특수권한을 회수합니다. 만약 다른 사무관이 무단으로 운영자 권한을 회수 및 부여하거나, 관리자가 그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훼손, 사용자의 무단 차단 등의 운영규약의 중요 위반 행위를 현행으로 범하거나 검사관이 다른 사용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이 IP 정보를 열람했을 때는 그 권한을 직권으로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일시가 공지되어야 하며, 만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122번째 줄: 122번째 줄:


정기선거는 늦어도 매 해가 끝나기 15일 전에는 아래 규정과 운영자들의 정원과 임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그 다음 해의 정기선거계획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정기선거는 늦어도 매 해가 끝나기 15일 전에는 아래 규정과 운영자들의 정원과 임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그 다음 해의 정기선거계획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 선거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 선거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 3주 전부터 1주일간으로 한다.
#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 3주 전부터 1주일간으로 한다.

2015년 5월 24일 (일) 15:34 판

아래 내용은 제가 구상해본 운영규약의 초안입니다. 의견은 위키방 관련글이나 익게 관련 쓰레드에 내주세요.

리브레 위키의 이용

운영규약

이 운영규약은 사단(社團) 리브레 위키의 사용자 간의 약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운영규약은 리브레 위키의 최상위 관리지침으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이 운영규약은 항상 사이트 초기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링크가 게제되어야 합니다. 이 운영규약은 사용자들의 정당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총의 또는 총의에 준하는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운영규약의 개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자는 그 직권으로 글의 의미를 변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리상 또는 형식상의 개정이나 오탈자의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운영규약의 개정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이러한 개정이 문리상 또는 형식상의 수정을 넘어 글의 의미를 변질시켰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영규정의 문리상 및 형식상 개정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사용자들의 정당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친 총의 또는 총의에 준하는 합의에 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을 때 까지 운영자의 개정조치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용자께서는 이 운영규약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리브레 위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사용자는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리브레 위키의 문서를 편집하거나, 리브레 위키의 위키방 또는 익명게시판에 글을 게시했을 때 이 운영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운영규약의 하위규정으로 유권해석을 둘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이란 '운영규약 또는 편집지침의 해석 및 개별적인 적용에 관한 사용자들간의 토론으로 도출된 결론', '리브레 위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규칙적 관례', '운영자의 정당한 운영조치 중 다음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례로 삼을 수 있는 결정례'를 운영자가 유권해석 문서에 정리하여 공지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된 유권해석은 운영규약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일단 제정된 유권해석은 정당한 토론을 통해서만 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언제든지 이 유권해석에 대하여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이 운영규약과 유권해석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운영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와 사회통념, 이 운영규약에 의한 유권해석, 리브레 위키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에 의합니다. 이 운영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과 이 윤영규약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대한민국의 정보보호에 관련한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례와 사회통념과 이 운영규약에 의한 유권해석에 의합니다.

이 운영규약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단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Ⅰ) 이 운영규약에서 '운영자'라 함은 사무관, 관리자, 검사관 등 리브레 위키의 운영상의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말합니다. '서버 운영자'라 함은 리브레 위키의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Ⅱ) 이 운영규약에서 '사용자'라 함은 위키 사이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접속하여 정보를 제공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리브레 위키의 성격 및 영리이용의 제한

리브레 위키는 이 이용규약에 동의한 모든 사용자들로 구성된 비영리의 사단(社團)이며, 법인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의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버 운영자는 서버의 운영비 등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광고를 사이트에 게제하거나, 기타의 영리사업을 운영비용과 균형을 이루는 한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서버의 운영비 등 모든 운영경비의 내역 및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에 관한 내역을 투명하고 지체 없이 모든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하여야 하며, 이는 입증될 수 있는 자료에 기반하여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의 어떤 사용자도 리브레 위키의 운영에 관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만약 리브레 위키를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이 운영규약의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 정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리브레 위키는 그 운영상 습득하게 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술적인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적인 형태로 제공되거나, 운영규약 및 법령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리브레 위키가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그 건별로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를 이용함에 있어서 이하의 권리를 가지고 의무를 집니다. 사용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리브레 위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Ⅰ)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에 자유롭게 기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운영규약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사용자의 문서에 대한 편집권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Ⅱ)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의 운영 및 문서의 편집에 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이 과정에서 운영규약에 규정된 사용자의 다른 의무들을 위배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의 편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론으로서 의견을 제기하여 의논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모든 사용자는 그 제기된 정당한 토론에 적절하게 응할 의무를 가집니다.

(Ⅲ)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는 이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자를 선출할 권리와 운영자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Ⅳ)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 가입시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용자가 회원가입시 혹은 활동 중 허위의 내용 또는 타인의 정보를 기재했을 경우 즉시 이를 수정하거나 운영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1인당 1개의 계정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을 분실하거나 계정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요청하여 원래 계정을 동결조치 한 다음 새로운 계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Ⅴ)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의 문서를 반달해서는 안 됩니다. 반달이라 함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리브레 위키의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Ⅵ)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 및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용자들을 현저하게 불쾌하게 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현저하게 비윤리적인 가치관을 선동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Ⅶ) 사용자는 협력정신에 위배되는 악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정당한 토론의 결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복하거나, 정당한 토론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용자의 편집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하게 제기된 토론에 응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인 편집을 계속하는 등의 행위로서 다른 사용자들의 협력과 정상적인 리브레 위키 이용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Ⅷ)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를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Ⅸ) 사용자는 운영자의 이 운영규약에 기반한 정당한 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운영자의 정당한 운영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Ⅹ) 사용자는 게재행위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행법 위반이 되는 일체의 서술과 자료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서술과 자료는 피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서술과 자료의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인지의 여부와 다른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한 불쾌감을 느끼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XI) 사용자는 어떤 사람의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개인적인 정보를 게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저명성이 매우 박약한 실제 인물에 대한 정보를 게재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XII)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를 광고나 사적인 홍보에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에 광고정보를 게제할 수 없습니다. 단, 사용자간에 게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공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XIII) 사용자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실행하는 자세한 벙법을 리브레 위키에 게재해서는 안 됩니다.

(XIV)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규정위반행위를 목격 시 우선 관리자를 호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를 규정에 의하여 직접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XV) 사용자는 기타 행위로 고의로 리브레 위키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서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문서의 저작권과 이용

사용자가 제작하여 리브레 위키에 등재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그 문서를 작성한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여러명의 주된 작성자가 있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작성자가 독립적인 부분의 저작권을 가지거나 공동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작성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자신의 아이디(로그인하여 편집한 경우) 또는 아이피(로그인 하지 않고 편집한 경우)를 저작권자 표시로 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조건에 의하여 배포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사용자는 동일한 조건문에 의거하여 그 허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텍스트는 같은 이용허락에 의하여 배포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저작물을 등재하기 전에 반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권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단(社團) 리브레 위키는 리브레 위키에 등재된 사용자의 저작물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권리도 가지지 못하며, 또한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사용자가 제작한 저작물의 유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리브레 위키의 저작권 보호 정책에 관하여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미지 등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텍스트와 별도로 위 저작권 보호 정책에 따른 저작권 표기를 적용합니다. 저작권 보호 정책 문서는 운영규약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유의사항

사용자는 리브레 위키를 이용하는데에 있어서 항상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Ⅰ) 리브레 위키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상용 백과사전이 아니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검증하는 위키위키도 아니고, 전문가가 작성하는 위키위키도 아닙니다. 리브레 위키의 게시물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기에 누군가가 올바르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즉, 리브레 위키가 제공하는 정보는 검증되고 믿을 수 있는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Ⅱ) 리브레 위키의 일부 문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1. 저속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나 그 언급
  2. PTSD 환자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
  3. 공격적이거나 성적인 내용
  4. 스포일러
  5. 부도덕하고 중독적인 내용

(Ⅲ) 리브레 위키의 문서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는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리브레 위키에 게시된 어떤 게시물은 경우에 따라 특정한 문제 (예를 들면 중립성을 지키지 않거나, 허위사실 또는 오인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서술된 경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사용하거나 사실로 받아들여 생기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운영방법

리브레 위키의 토론

리브레 위키는 민주적이며 정당한 토론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리브레 위키와 개별적인 문서의 중요 결정은 항상 민주적이며 정당한 토론에 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토론이란 충분한 기간 모든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서 모든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토론에 의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세부규칙에 따릅니다.

(Ⅰ)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Ⅱ) 토론기간은 최소한 1주일 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고한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습니다.

(Ⅲ)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되거나 상호간의 모욕 및 비방으로 번지는 경우 관리자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토론을 일시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Ⅸ)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임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문서를 수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토론의 내용과 무관한 부분의 수정이나 단순한 오탈자의 수정까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문서의 편집방향에 관한 토론' 또는 '리브레 위키의 일반적인 편집방향에 관한 토론'의 결론은 편집지침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편집지침은 별도의 문서로 정리되어 공지되어야 합니다. 편집지침을 어기는 이유로 사용자가 제재되지는 않으나, 다른 사용자는 편집지침에 의하여 편집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문서, 사용자 토론과 서명

사용자는 오직 자신의 사용자 문서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단, 관리자의 관리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사용자 문서와 사용자 토론을 사용자간 친목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용자 문서와 사용자 토론,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려서는 안 되며, 사용자문서에 다른 사용자를 언급해서도 안 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사용자 문서와 사용자 토론문서의 링크를 기재하는 조건으로 서명을 꾸밀 수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자는 그 자신이 운영자임을 나타내는 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

운영자는 리브레 위키를 원활하게 운영할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에 의하여 권한별로 선출됩니다. 그 권한은 각각 사무관, 관리자, 검사관입니다. 한 명의 운영자가 세 권한 중 둘 이상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 상당한 필요가 있다고 사용자간에 인정되는 경우에는 2016년 4월 16일 이전에는 겸직이 인정됩니다.

운영자는 사용자의 가벼운 규칙위반 행위에 관하여 주의를 당부할 수 있으며, 지속되는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 및 경고는 관리자의 사용자 차단조치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그 부여된 권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운영상의 특수권한을 가집니다.

(Ⅰ) 사무관은 사용자에 대한 특수권한 부여와 계정이름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사무관은 선거에서 선출된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특수권한을 부여하고, 임기가 만료하거나 궐위한 운영자에게서 특수권한을 회수합니다. 만약 다른 사무관이 무단으로 운영자 권한을 회수 및 부여하거나, 관리자가 그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훼손, 사용자의 무단 차단 등의 운영규약의 중요 위반 행위를 현행으로 범하거나 검사관이 다른 사용자의 명시적 요청이 없이 IP 정보를 열람했을 때는 그 권한을 직권으로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조치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일시가 공지되어야 하며, 만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Ⅱ) 관리자는 문서 보호, 삭제, 복구 및 사용자 차단과 토론의 중재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관리자는 토론 중재 또는 과열의 해소를 위해 최대 1시간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현재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자의 소명을 들은 이후에 제재조치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차단기간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의 방식에 관해서는 윤영내규로 정하여 공지합니다.

(Ⅲ) 검사관은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다중계정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권한은 다른 사용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의하여서만 행사되어야 합니다.

운영자의 궐위

운영자는 다음의 경우에 궐위하고 권한이 회수됩니다.

  1. 운영자가 사퇴의 의사를 표명하거나 더 이상 리브레 위키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때
  2. 운영자가 계정을 분실한 때
  3. 운영자가 연속해서 30일간 부재한 때, 또는 부재를 미리 알리지 않고 연속해서 15일간 부재한 때
  4. 운영자가 사용자에 의하여 해임된 때

운영자 선거

운영자는 모두 자동인증 된 사용자(가입 후 7일이 경과하였고 편집횟수가 10회를 넘는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선출됩니다. 후보등록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정생성 후 2주일이 경과하였으며 50회 이상 편집하였고, 투표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받은 기록이 없는 사용자는 운영자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가집니다.

운영자의 선거는 정기선거와 비정기선거로 나누어집니다. 비정기선거는 운영자의 정원의 증가 또는 운영자의 궐위에 의하여 정기선거 외에 별도로 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다만, 임기가 50일 이상 남은 운영자가 궐위한 경우 지체 없이 자동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그 운영자의 임기는 남은 운영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비정기선거는 정기선거에 비해 일정을 최대 3분의 1 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문서에서는 오로지 찬성표와 서명만 기재되어야 하며, 투표 진행 중 이에 관한 기명(IP를 포함)의 의견 표명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기선거는 늦어도 매 해가 끝나기 15일 전에는 아래 규정과 운영자들의 정원과 임기의 규정을 고려하여 작성된 그 다음 해의 정기선거계획이 공지되어야 합니다.

  1. 선거는 3개월 간격으로 실시한다.
  2. 후보등록 기간은 선거 3주 전부터 1주일간으로 한다.
  3. 후보등록 이후 1주일간 질의응답 기간을 갖는다.
  4. 질의응답 기간 종료 후 1주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5. 투표결과는 투표 종료일 다음날 중으로 발표하며, 그 즉시 당선자의 운영자로서의 업무가 시작된다.

운영자의 정원과 임기

  • 사무관 : 정원 3인 / 임기 9개월
  • 관리자 : 정원 7인 / 임기 6개월
  • 검사관 : 정원 3인 / 임기 9개월

운영자의 해임

운영자의 해임은 운영자가 그 임기 중 사용자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임결의의 효력은 단지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는 것에 그치지만, 운영자 재임 중의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는 운영자의 해임 사유가 됩니다. :

  1.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운영자가 규정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운영자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4. 운영자가 그 운영에 매우 태만하거나 중과실을 범한 경우

해임사유가 발생했을 때 운영자의 해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중계정이 아닌 자동인증된 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로 운영자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해임안이 발의될 경우 운영자는 해임의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권한이 회수됩니다). 해임안이 발의된 때 부터 72시간 동안 해당하는 운영자는 소명의 기회를 가집니다. 소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4일간 운영자 해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전체 투표자의 3분의 2 이상이 운영자의 해임에 찬성할 경우 운영자에 대한 해임은 확정됩니다. 만약 찬반투표에서 운영자에 대한 해임이 부결된다면, 해당 운영자의 그 임기 중 동일한 이유로 다시 해임안을 발의할 수 없습니다.

서버 운영자

리브레 위키 서버와 사이트를 원활히 관리할 책무를 다하는 서버 운영자는 운영상의 아무런 특별한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 사용자로서 운영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서버 운영자는 사무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리브레 위키의 운영을 장악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저지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시스템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이 운영규약 제정은 사용자간의 토론을 거쳐 확정되어 공지되는 즉시 발효합니다.
  2. 이 운영규약은 종전의 이용약관, 면책 조항, 관리규정을 모두 대체합니다. 이 운영규약이 발효하면 당해 규정들은 모두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