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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gmented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30일 (토) 04:08 판

이용약관 개정 초문


제15조(게시물의 삭제)

  1. (생략)
  2. "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것 이지만 신청인 에게만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 로 개정하고 상기동법 제44조의2 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할때 필요한 내용 및 처리절차, 이의제기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처리기간의 정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thead> </thead> <tbody> </tbody>
기존 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생략)

7. "편집자"는 "위키" 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한 "이용자"로서 당해 "콘텐츠"에 대하여 게신한 분량에 한하여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제7조(영업일의 기준)

1. "위키"의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2. "위키"의 휴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원가입)

8조(회원가입)

※ 이후 모든 조의 수를 1을 더한다.

제15조(게시물의 삭제)

1. "위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2. "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6조(게시물의 삭제)

(생략)

2. "위키"가 운영하는 게시판 등에 게시된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위키"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키"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편집자 전원에게 통지한다.

3. 권리침해 처리 창구는 다음과 같이 분리한다.

① 언급금지, 작성금지 등의 선제적인 조치: 운영진요청판

② 그외 저작권, 명예훼손 등의 권리침해 조치: 권리침해 보호창구(support@librewiki.net)

4. 제2항에 따라 조치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위키"의 권리침해 처리 창구로 침해내용(특정판 링크를 포함하여야한다.) 및 그 근거, 권리자임을 증빙하는 문서를 일시에 송부하여야 하며 권리침해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는 즉시 운영진 요청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진은 요청을 확인하여 지체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고 권리침해 보호메일로 논의 결과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권리침해 담당자는 논의결과가 송부되는 즉시 결정된 대로 처리한다.

5.

① 제2항 및 4항에 따라 임시조치가 결정된 "콘텐츠"는 "위키"는 최대 30일까지 당해 "콘텐츠"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편집자"의 이의제기가 있지 않으면 당해 "콘텐츠"는 삭제된다.

② 임시조치가 결정된 "콘텐츠"에는 임시조치 기간동안 임시조치 요청 근거(권리자의 요청 내용 전문, 운영진의 회의록 등. 단 권리자의 법률적 특정을 위한 이름 및 이메일주소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의제기안내를 포함한 안내문을 게제하여야 한다.

③ "위키"는 제2항 및 4항에 따른 임시조치 및 삭제, 기각의 결과를 투명성보고서를 통하여 공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제2항에 따른 "콘텐츠"의 임시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제기할 수 있다.

7. 제6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한다.

① 이의제기를 하려는 조치(투명성보고서 링크 등)과 이의제기의 내용과 그 근거를 담은 문서를 권리침해 담당자에게 일시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후의 조치는 제3항을 준용한다.

8.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임시조치가 해제된 "콘텐츠"에 대해서 당해 이유로 인하여 다시 권리침해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법원의 판결로서 가처분 신청 및 당해 이유에 대해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이유에 대해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위키"가 아닌 다른 객체에 대한 청구 또한 "위키"에서 인정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