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계산기/공작소: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같은 사용자의 중간 판 89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추천 문서|2015년 10월}}
<onlyinclude><includeonly>{{{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까지 {{#timel:Y년 n월 j일}} 기준 <big>'''D-{{#expr:{{#expr:({{#timel:U|{{{2|}}} 00:00 KST}} - {{#timel:U}})/3600/24 round 0}}+1}}일'''</big>이다.{{분류|수능 카운터가 달린 문서}}</includeonly></onlyinclude>
{{법률}}
 
{{고지 상자
|배경색=#FBE9E7
|테두리색=#DD2C00
|제목색=#DD2C00
|제목 = 편집에 주의해주세요!
|내용 =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
<div style="font-size: 13pt;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1em;">서울중앙지방법원</br>제50민사부</br>결정</div>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채권자: [[청동 (인물)|청동]]<ref name="nickname">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변호사를 대동했다.</ref>
*채무자: [[Puzzlet Chung]]<ref name="nickname" />
 
{{인용문2|이 결정문은 [[청동 (인물)|청동]]이 [[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 (인물)|청동]]은 [[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주문==
{{인용문2|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
# [[Puzzlet Chung|채무자]]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Puzzlet Chung|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 [[Puzzlet Chung|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
#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은 [[청동 (인물)|채권자]]가 [[Puzzlet Chung|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ref>1억원</ref>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
#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 이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
#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인용문2|즉, [[Puzzlet Chung|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청동 (인물)|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청동 (인물)|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Puzzlet Chung|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인용문2|신청취지란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Puzzlet Chung|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Puzzlet Chung|채무자]] 또는 [[Puzzlet Chung|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ref>150만원</ref>을 지급한다.
#: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인용문2|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청동 (인물)|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br><cite>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br>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cite></br>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
 
==이유==
{{인용문2|
앞서 결론만 간단히 적어 준 주문에 대한 이유가 이 밑에 전부 나온다.
 
법적 판단은 법률(법리)을 대전제로,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한 법적 삼단 논법이다. 다만 판단해야 할 법률은 여러 가지이고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는 한 가지이므로,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먼저 적어 준다.
 
즉 맨 위에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법률-판단 법률-판단 이런 식으로 쟁점에 대해 판단을 한 뒤, 맨 밑에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린다. 결정문이 이와 같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사안의 개요===
{| class="wikitable"
! [[청동 (인물)|채권자]] 저작물 !! [[Puzzlet Chung|채무자]] 저작물
|-
| rigvedawiki.net/r1/wiki.php/FrontPage || mirror.enha.kr/wiki/FrontPage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Contents || mirror.enha.kr/wiki/HelpContents
|-
| rigvedawiki.net/r1/wiki.php/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mirror.enha.kr/wiki/위키를 작성하기 전에
|-
| rigvedawiki.net/r1/wiki.php/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mirror.enha.kr/wiki/리그베다 위키 기본방침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Editing || mirror.enha.kr/wiki/HelpOnEditing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OnPageCreation || mirror.enha.kr/wiki/HelpOnPageCreation
|-
| rigvedawiki.net/r1/wiki.php/HelpForBeginners || mirror.enha.kr/wiki/HelpForBeginners
|-
| rigvedawiki.net/r1/wiki.php/단축키 || mirror.enha.kr/wiki/단축키
|-
| rigvedawiki.net/r1/추가기능 || mirror.enha.kr/wiki/추가기능
|-
| rigvedawiki.net/r1/wiki.php/WikiSandbox || mirror.enha.kr/wiki/WikiSandbox
|-
| rigvedawiki.net/r1/wiki.php/Wiki%20Sandbox || mirror.enha.kr/wiki/Wiki%20Sandbox
|-
|}

2017년 11월 15일 (수) 20:28 기준 최신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