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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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요

사업자(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개시를 등록하는 과정이다.

절차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가 필수.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된다. 근처의 다른 세무서에 가도 신청은 받아주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접수한 곳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해준다.

변경

사업을 지속하면 처음에 등록한 내용(주소지, 대표자, 임대차계약 변경 등)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관할 세무서에 변경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사업자등록 정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