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SullungtangTT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14일 (화) 17:34 판 (분류 추가)

두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영위하는 것.

민법에서

민법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부부생활이라고 인정될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미풍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쉽게 말해 배우자를 버려두고 타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

법률상 혼인과의 비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을 받을 때도 법률상 배우자와 달리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하고 부양할 의무가 존재하며, 연금 관련 법령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와 동등하게 취급된다. 또한 일상가사 대리권도 인정되어 공동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관련 행위를 서로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