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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학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국가가 해야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이 많은 만큼 설립도 까다롭고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엄격하며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자동으로 그 자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학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국가가 해야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이 많은 만큼 설립도 까다롭고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엄격하며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자동으로 그 자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 ||
많이 오해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번 돈을 | 많이 오해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번 돈을 나눠가질 수 없을 뿐이다.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거나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장학재단법인이라면 장학금을 주고, 교육법인이라면 교육사업을 하고, 종교법인이라면 종교활동을 한다...)에 쓰거나 법인 소유의 건물을 짓는 등 내부적으로 쓰여야 한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생긴 임대소득 같은 것에는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된다. | ||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모두 비영리법인은 아니며, 법인격 없이 그냥 단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비해서 자산의 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덜 엄격하게 감시되므로 기부 등을 하는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모두 비영리법인은 아니며, 법인격 없이 그냥 단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비해서 자산의 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덜 엄격하게 감시되므로 기부 등을 하는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