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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
== 대중교통 ==
[[분류:버스 비상문.jpg|섬네일|일본 버스]]
* 기차
* 기차
*: 출입문이 곧 비상구지만 터널과 같이 선로 옆 공간이 좁을 때 열차 앞뒤로 탈출할 수 있게 전두부에 별도로 비상구를 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여객차량의 경우 파손이 용이한 유리를 창문으로 사용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 출입문이 곧 비상구지만 터널과 같이 선로 옆 공간이 좁을 때 열차 앞뒤로 탈출할 수 있게 전두부에 별도로 비상구를 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여객차량의 경우 파손이 용이한 유리를 창문으로 사용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2019년 3월 16일 (토) 00:58 판

PublicInformationSymbol EmergencyExit.svg

비상구(非常口, Emergency Exit)는 유사시 공간에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지정된 출입구를 말한다. 통상 출입구가 곧 비상구이지만, 별도의 비상구를 두는 경우도 있다.

건축물

평시 비상구는 항상 닫혀있어야 하며 화재 확산방지가 가능한 재질(방화문)로 만들어야 한다. 주된 통로로 쓰일 때는 도어클로저를 달아 적절히 닫히게 해야 하며, 평시 개방해야 하는 경우 화재 발신기와 연동하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온도에 반응하는 휴즈블링크형 도어클로저는 2010년부터 금지되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출입구와 별도로 반대방향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복수층을 하나의 업장으로 묶는 경우 각 층마다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

피난에 방해되지 않도록 비상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서는 안 되며, 화재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구를 경계로 방화구획이 구별되어야 한다.

대중교통

  • 기차
    출입문이 곧 비상구지만 터널과 같이 선로 옆 공간이 좁을 때 열차 앞뒤로 탈출할 수 있게 전두부에 별도로 비상구를 다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일부 여객차량의 경우 파손이 용이한 유리를 창문으로 사용해 출입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다.
  • 버스
    버스는 법적으로 출입문 반대방향(한국의 경우 왼쪽 후면)에 비상구를 두도록 하나, 통유리로 창문을 만들고 창문을 깰 수 있는 망치를 일정량 비치하면 예외로 봐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30인승 이상이거나 어린이 버스면 반드시 비상구를 둬야 한다.
  • 항공기
    주 출입구 이외에 평시 사용하지 않는 비상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비상구를 끼고있는 좌석은 용이한 피난을 위해 좌석 간격이 다소 넓게 설정되어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