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Chj12122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6월 25일 (토) 23:56 판 (새 문서: {{법률}} == 개요 ==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틀:법률

개요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말한다(형사소송법 제259조).

검사의 수사결과 범죄성립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조건이 구비되지 않는 경우,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된 경우라도 소추의 필요가 없는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동일사건에 관하여 다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종국처분으로서 보호사건송치의 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기소처분을 한다.

종류

불기소처분에는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or 죄가 안됨 or 공소권 없음 or 각하), ② 기소유예, ③ 기소중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