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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은 [[201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증|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ref>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ref>을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상윤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은 [[201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증|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ref>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ref>을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상윤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과실|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 ||
==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 == | ==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