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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 | ===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 | ||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1:1로 활동보조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군에게 임명된 활동보조인은 다른 장애인을 돌보며 이모군의 활동보조인을 서류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바꿔둔 뒤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모군의 보조인은 1:1로 이모군을 돌봐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 | ||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4802650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불기소 처분], (심지어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한다.) 후자는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과실|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4802650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불기소 처분], (심지어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한다.) 후자는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과실|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