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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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은 [[2014년]] [[12월 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증|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ref>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ref>을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이다.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상윤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개요 ==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증|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ref>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ref>을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상윤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과실|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실 치료감호소 입소 역시 '''[[형벌]]이 아님'''을 생각해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 ==
==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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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투척하여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ref>[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상윤이 이야기-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 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블로그, 2015.01.07</ref>
사건 담당 [[수사관]]에 따르면 [[심신상실]]의 선천성 정신질환자가 아동을 투척하여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라고 한다.<ref>[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232140286 상윤이 이야기- 발달장애인이 2살 아기를 3층에서 던져 살해 했습니다.], 피해자 모친의 블로그, 2015.01.07</ref>
=== 1심 ===
=== 1심 ===
1심 공판 과정 중 재판부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곳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
1심 공판 과정 중 재판부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곳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ref>[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210&thread=02r22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비마이너, 2018.05.04.</ref>.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ref>[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210&thread=02r22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비마이너, 2018.05.0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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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
===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1:1로 활동보조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군에게 임명된 활동보조인은 다른 장애인을 돌보며 이모군의 활동보조인을 서류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바꿔둔 뒤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모군의 보조인은 1:1로 이모군을 돌봐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1:1로 활동보조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군에게 임명된 활동보조인은 다른 장애인을 돌보며 이모군의 활동보조인을 서류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바꿔둔 뒤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모군의 보조인은 1:1로 이모군을 돌봐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4802650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불기소 처분], (심지어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한다.) 후자는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과실|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234802650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71954248 불기소 처분], (심지어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529052980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한다.) 후자는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8137400051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과실|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 사건 및 그 판결에 대한 여론 ==
== 사건 및 그 판결에 대한 여론 ==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나 이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발달장애를 살인 면허로 만든 판결이다", [https://m.blog.naver.com/sangyuni2014/220371477605 "이 판결은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하는 판결이다"] 등등,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당신이 옳았어" 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심신상실]]이라서 벌할 수 없다면 범인의 보호자를 벌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있지만<ref>"범인의 보호자라면 범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범인이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과실|상식적인 의견]]도 있으나, 단순한 [[연좌제]] 수준으로 ("애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호자가 처벌받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ref> 위에서 살펴봤듯이 보호자에게마저도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나 이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발달장애를 살인 면허로 만든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보면 무조건 피하라고 하는 판결이다" 등등,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히틀러]] 당신이 옳았어" 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심신상실]]이라서 벌할 수 없다면 범인의 보호자를 벌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있지만<ref>"범인의 보호자라면 범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범인이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과실|상식적인 의견]]도 있으나, 단순한 [[연좌제]] 수준으로 ("애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호자가 처벌받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ref> 위에서 살펴봤듯이 보호자에게마저도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 비슷한 사건 ==
== 비슷한 사건 ==
2019년 7월 18일, [[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다툰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생후 9개월의 자기 친아들'''을 5층 난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61844 9개월 된 친아들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종합)], 연합뉴스, 2019.07.18</ref>
2019년 7월 18일, [[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다툰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자기 친아들'''을 5층 난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0961844 9개월 된 친아들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종합)], 연합뉴스, 2019.07.18</ref>


피의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ref>지능지수([[IQ]]) 자체는 본 문서의 피의자와 이 사건의 피의자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된다. 본 문서의 피의자는 다만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장애 등급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ref>과 아주 어린 아동을 난간 밖으로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기인지 뭔지도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마저 없었던 본 문서의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는 "화가 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경찰에 멀쩡히 진술한 점을 보아<ref>[[심신장애]]의 성립요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실혼]]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의사'''로 아이를 집어던진 것이며 그것을 경찰에 스스로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중략)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심신상실]]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ref> 이 사건은 본 문서의 사건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잘해봐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자기 어린 아들을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ref>[https://youtu.be/cAx9wxmkyKY?t=236 MBN 뉴스파이터-9개월 된 아기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MBN (영상 3:56), 2019.07.18</ref> 실제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76433 "약한 지적장애·음주 심신미약 안돼"…묻지마 범행에 징역형], 연합뉴스, 2019.12.15</ref>
피의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ref>지적장애 급수 자체는 본 문서의 피의자와 이 사건의 피의자 모두 3급이다. 본 문서의 피의자는 다만 [[자폐성 장애]] 1급을 앓고 있었기에 지적장애 등급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ref>과 아주 어린 아동을 난간 밖으로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기인지 뭔지도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마저 없었던 본 문서의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는 "화가 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경찰에 멀쩡히 진술한 점을 보아<ref>[[심신장애]]의 성립요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실혼]]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의사'''로 아이를 집어던진 것이며 그것을 경찰에 스스로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중략)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심신상실]]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ref> 이 사건은 본 문서의 사건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잘해봐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자기 어린 아들을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ref>[https://youtu.be/cAx9wxmkyKY?t=236 MBN 뉴스파이터-9개월 된 아기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MBN (영상 3:56), 2019.07.18</ref> 실제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76433 "약한 지적장애·음주 심신미약 안돼"…묻지마 범행에 징역형], 연합뉴스, 2019.12.15</ref>


결국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ref>[https://v.kakao.com/v/20200207104042250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0.02.07</ref>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92390 “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서울신문, 2020.05.21</ref>
결국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ref>[https://v.kakao.com/v/20200207104042250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0.02.07</ref>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92390 “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서울신문, 2020.05.21</ref> 1심 기사의 덧글칸을 보면 이 사건을 [[상윤이 사건]]과 비교하며 사법부를 질타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두 사건의 가해자가 앓고 있는 [[심신장애]]의 정도의 차이점을 모르는 사람들의 덧글이거나, [[상윤이 사건]]의 가해자가 "남자라서" 무죄를 받은 줄 알고 남긴 [[페미니스트]]들의 덧글이다.


== 바깥 고리 ==
* [https://www.dogdrip.net/270438394 재업)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던 살인 사건], [[개드립넷]] (작성자 PectusSolentis), 2020.07.19
{{각주}}
{{각주}}
 
{{대한민국의 살인 사건}}
[[분류:2014년 대한민국]]
[[분류:2014년 대한민국]]
[[분류:부산광역시]]
[[분류:부산광역시]]
[[분류:살인 사건]]
[[분류: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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