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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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ref>지능지수([[IQ]]) 자체는 본 문서의 피의자와 이 사건의 피의자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된다. 본 문서의 피의자는 다만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장애 등급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ref>과 아주 어린 아동을 난간 밖으로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기인지 뭔지도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마저 없었던 본 문서의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는 "화가 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경찰에 멀쩡히 진술한 점을 보아<ref>[[심신장애]]의 성립요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실혼]]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의사'''로 아이를 집어던진 것이며 그것을 경찰에 스스로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중략)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심신상실]]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ref> 이 사건은 본 문서의 사건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잘해봐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자기 어린 아들을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ref>[https://youtu.be/cAx9wxmkyKY?t=236 MBN 뉴스파이터-9개월 된 아기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MBN (영상 3:56), 2019.07.18</ref> 실제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76433 "약한 지적장애·음주 심신미약 안돼"…묻지마 범행에 징역형], 연합뉴스, 2019.12.15</ref>
피의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ref>지능지수([[IQ]]) 자체는 본 문서의 피의자와 이 사건의 피의자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된다. 본 문서의 피의자는 다만 [[자폐성 장애]]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적장애 등급은 부여되지 않은 것이다.</ref>과 아주 어린 아동을 난간 밖으로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기인지 뭔지도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마저 없었던 본 문서의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는 "화가 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경찰에 멀쩡히 진술한 점을 보아<ref>[[심신장애]]의 성립요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실혼]]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의사'''로 아이를 집어던진 것이며 그것을 경찰에 스스로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중략)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심신상실]]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ref> 이 사건은 본 문서의 사건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잘해봐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자기 어린 아들을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ref>[https://youtu.be/cAx9wxmkyKY?t=236 MBN 뉴스파이터-9개월 된 아기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친모], MBN (영상 3:56), 2019.07.18</ref> 실제로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76433 "약한 지적장애·음주 심신미약 안돼"…묻지마 범행에 징역형], 연합뉴스, 2019.12.15</ref>


결국 1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으며<ref>[https://v.kakao.com/v/20200207104042250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져 숨지게 한 지적장애 엄마 징역 10년], 연합뉴스, 2020.02.07</ref> 이 판결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92390 “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서울신문, 2020.05.21</ref>
결국 2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되었다.<ref>[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92390 “짜증나서” 9개월 아기 아파트서 던진 친모, 2심도 징역 10년], 서울신문, 2020.05.2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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