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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지역의 여객터미널의 경우 [[부산항대교]]의 통항가능 선박 높이가 60m에 불과하여 대형크루즈선의 입항 자체가 불가능했다. 문제는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 기항을 하게 한다면서 신축이전까지 했는 데 정작 통항높이 제한 문제로 부산항에 기항한 크루즈선 10척 중 3척꼴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영도쪽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부산항대교의 통항높이 조정 의견이 불거졌고{{ㅈ|국외 다른 항구 대비 여유공간을 상당히 크게 | *북항지역의 여객터미널의 경우 [[부산항대교]]의 통항가능 선박 높이가 60m에 불과하여 대형크루즈선의 입항 자체가 불가능했다. 문제는 대규모의 예산을 들여 국제여객터미널에 크루즈선 기항을 하게 한다면서 신축이전까지 했는 데 정작 통항높이 제한 문제로 부산항에 기항한 크루즈선 10척 중 3척꼴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영도쪽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부산항대교의 통항높이 조정 의견이 불거졌고{{ㅈ|국외 다른 항구 대비 여유공간을 상당히 크게 두었었다. 통상 2미터 정도를 잡는데 부산항대교는 여유공간이 6미터였다.}} 결국 [https://www.yna.co.kr/view/AKR20170109141000051 통과기준높이를 3미터 상향조정하여 63미터로 변경]하게 되었다. | ||
{{각주}} | {{각주}} | ||
{{문서 가져옴|부산항}} | {{문서 가져옴|부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