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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 ||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소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 |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소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ref>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등장한 이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ref>라는 것을 작성하여 사업자가 해당 거래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으며, 해당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서 공급자로 옮겨 갔음을 명시한다.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 ||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 ||
나중에 징수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자는 국세청에 매출세액(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며, 보통 공급받은 가격에 이윤을 붙이고 거기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를 붙이므로, 일단 제대로 팔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게 나와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 토해내야 한다. | 나중에 징수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자는 국세청에 매출세액(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며, 보통 공급받은 가격에 이윤을 붙이고 거기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를 붙이므로, 일단 제대로 팔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게 나와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 토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