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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 5%~30% 만큼 보정하여 경감한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 5%~30% 만큼 보정하여 경감한다. | ||
또한, 아래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법 | 또한, 아래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법 제26조). 마트 영수증에 면세표시 되어 있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 ||
* 미가공된 상태로 공급되는 1차산업 생산물(농축산물) | * 미가공된 상태로 공급되는 1차산업 생산물(농축산물) | ||
* 수돗물 | * 수돗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