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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세금]] | |||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added tax;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명목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력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Sales tax)에 해당한다. | |||
== 징수 과정 == | == 징수 과정 == |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 ||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매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서 공급자로 옮겨감을 명시한다.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 ||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 ||
나중에 징수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자는 국세청에 매출세액(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며, 보통 공급받은 가격에 이윤을 붙이고 거기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를 붙이므로, 일단 제대로 팔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게 나와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 토해내야 한다. | 나중에 징수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자는 국세청에 매출세액(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며, 보통 공급받은 가격에 이윤을 붙이고 거기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를 붙이므로, 일단 제대로 팔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게 나와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 토해내야 한다. | ||
참고로 국세청은 1년에 2번(개인)·4번(법인) 징수하며,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 만원 미만)는 1년에 1번 징수한다. | |||
참고로 국세청은 1년에 2번(개인)·4번(법인) 징수하며, | |||
== 세율 == | == 세율 == |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 5%~30% 만큼 보정하여 경감한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 5%~30% 만큼 보정하여 경감한다. | ||
또한, 아래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법 | 또한, 아래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법 제26조). 마트 영수증에 면세표시 되어 있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 ||
* 미가공된 상태로 공급되는 1차산업 생산물(농축산물) | * 미가공된 상태로 공급되는 1차산업 생산물(농축산물) | ||
* 수돗물 | * 수돗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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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의 입장료 | *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의 입장료 | ||
* [[우편주문판매]], [[우체국 택배|방문소포]], [[고속철도]] 등을 제외한 국가가 공급하는 상품·서비스 | * [[우편주문판매]], [[우체국 택배|방문소포]], [[고속철도]] 등을 제외한 국가가 공급하는 상품·서비스 | ||
== 같이 보기 == | == 같이 보기 == | ||
*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 [http://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 ||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50&menu_b=100&menu_c=1000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5.asp?cinfo_key=MINF6520100726151745&menu_a=50&menu_b=100&menu_c=1000 국세청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