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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 누구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건이 법률에 의해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 행위가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재판]]'''이다. |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 누구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건이 법률에 의해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 행위가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재판]]'''이다. | ||
들키지 않더라도 범죄는 범죄다. 다만 처벌이 불가능할 뿐. <s>[[기어와라! 냐루코 양|마히로상, 들키지 않아도 범죄라구요?]]</s> | |||
== 법률에 의해 명시된 불법행위 == | == 법률에 의해 명시된 불법행위 == | ||
근대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관철되어 있다. 근대법에서의 범죄란, 타인의 법익을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하게 침해하든 간에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범죄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 근대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관철되어 있다. 근대법에서의 범죄란, 타인의 법익을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하게 침해하든 간에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범죄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 ||
따라서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묘사한 어떤 범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부터 일단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이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 따라서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묘사한 어떤 범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부터 일단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이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 ||
한 예로 [[마약류관리법]]이 엉성하던 시절 [[대마초]]의 '''잎'''과 '''줄기'''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만을 처벌했는데, 그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마초 '''씨앗'''을 갈아서 피운 사람이 있었다. 대마초를 투여하려는 고의가 명백했고 실제로 대마초의 약리적 효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보든 간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으나, 법에 대마초 씨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는 대마초 흡입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무죄방면되었다. 그 사건 이후 해당 법률은 바로 개정되었다. | 한 예로 [[마약류관리법]]이 엉성하던 시절 [[대마초]]의 '''잎'''과 '''줄기'''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만을 처벌했는데, 그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마초 '''씨앗'''을 갈아서 피운 사람이 있었다. 대마초를 투여하려는 고의가 명백했고 실제로 대마초의 약리적 효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보든 간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으나, 법에 대마초 씨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는 대마초 흡입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무죄방면되었다. 그 사건 이후 해당 법률은 바로 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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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의 수술 행위인데, 환자를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만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 구성요건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의 수술 행위인데, 환자를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만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 ||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 |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피해자 승낙'''([[살인죄]]엔 인정 안 된다), '''사회적 [[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등등으로 나뉘어진다. | ||
==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 == | ==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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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자나 정신병자 등등의 [[심신장애]]자 또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는 범죄행위 자체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법학계에서 정말 재미있는 떡밥거리 중 하나) | 금치산자나 정신병자 등등의 [[심신장애]]자 또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는 범죄행위 자체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법학계에서 정말 재미있는 떡밥거리 중 하나) | ||
또 ''' | 또 '''기대가능성'''이란 개념도 존재하는데,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서 법률에 명시된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걸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 [[북한]] [[영해]]로 쓸려갔는데 거기서 [[북한군]]이 당신의 [[선박|배]]에 상륙해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고 "위대하신 [[김정은]] 장군님의 영도에 힘입어 우리가 남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네다"를 외치지 않으면 [[기관총]]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凸를 날리고 벌집이 되기를 선택할 일반인은 {{ㅊ|아마}}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
== 각국의 기이한 범죄들 == | == 각국의 기이한 범죄들 == | ||
* [[추가바람]] | * [[추가바람]] | ||
== 참고 == | ==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