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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간 알아둘 건 법을 어겼다고 전부 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 범죄의 집합의 크기는 불법행위의 집합의 크기보다 명백히 작다. | 어쨌든 간 알아둘 건 법을 어겼다고 전부 다 범죄가 아니라는 것. 범죄의 집합의 크기는 불법행위의 집합의 크기보다 명백히 작다. | ||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 누구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건이 법률에 의해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 행위가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사건이 범죄인지 아닌지 누구나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 '그 사건이 법률에 의해서 범죄라고 명시되어 있는가' (즉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아닌지, 그 행위가 행위자 입장에서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행위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판단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 사건을 같이 지켜본 사람들이라고 해도 저마다 다를 수 있는 것. '''그걸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과정이 [[재판]]이다.''' | ||
[[암수범죄|들키지 않더라도 범죄는 범죄다.]] 다만 처벌이 불가능할 뿐. <s>[[기어와라! 냐루코 양|마히로상, 들키지 않아도 범죄라구요?]]</s> | [[암수범죄|들키지 않더라도 범죄는 범죄다.]] 다만 처벌이 불가능할 뿐. <s>[[기어와라! 냐루코 양|마히로상, 들키지 않아도 범죄라구요?]]</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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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묘사한 어떤 범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부터 일단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이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개념은 쉽게 말해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짓을 했는가"의 개념이다. | 따라서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묘사한 어떤 범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부터 일단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이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개념은 쉽게 말해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짓을 했는가"의 개념이다. | ||
한 예로 | 한 예로 마약관리법이 엉성하던 시절 [[대마초]]의 '''잎'''과 '''줄기'''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만을 처벌했는데, 그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마초 '''씨앗'''을 갈아서 피운 사람이 있었다. 대마초를 투여하려는 고의가 명백했고 실제로 대마초의 약리적 효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보든 간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으나, '''법에 대마초 씨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는 대마초 흡입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무죄방면되었다. 그 사건 이후 해당 법률은 바로 개정되었다. | ||
[[친고죄]]란 개념이 있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의 여부'''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 [[친고죄]]란 개념이 있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의 여부'''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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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그 행위가 실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346조<ref>'''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절도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f>에 의해, 당신이 수업을 듣는 교실 등등에서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멋대로 충전기를 꽂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행위는 법률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기 학교에 돈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자기 개인 핸드폰 충전하는 것 정도로는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 것. | 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그 행위가 실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346조<ref>'''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절도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f>에 의해, 당신이 수업을 듣는 교실 등등에서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멋대로 충전기를 꽂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행위는 법률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기 학교에 돈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자기 개인 핸드폰 충전하는 것 정도로는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 것. | ||
이 원칙 때문에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서 섹스했는데 누가 피해를 보냐면서 간통죄가 죄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는 왜 없냐고 주장하는 것. | '''이 원칙 때문에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서 섹스했는데 누가 피해를 보냐면서 간통죄가 죄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는 왜 없냐고 주장하는 것. | ||
다만 형법상 범죄를 다룰 때 나오는 법익 개념은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의 법익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해서 침해된''' 법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형법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놔두다가는 '''사회가'''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져주는 거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 선고하는 벌금을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 다만 형법상 범죄를 다룰 때 나오는 법익 개념은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의 법익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해서 침해된''' 법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형법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놔두다가는 '''사회가'''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져주는 거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 선고하는 벌금을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