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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들키지 않더라도 범죄는 범죄다.]] 다만 처벌이 불가능할 뿐. <s>[[기어와라! 냐루코 양|마히로상, 들키지 않아도 범죄라구요?]]</s> == 법률에 의해 명시된 불법행위 == 근대 형법에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관철되어 있다. 근대법에서의 범죄란, 타인의 법익을 얼마나 부당하고 위법하게 침해하든 간에 그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범죄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수사기관]]([[검찰]]/[[경찰]])에 의해서 수사를 받는다면, 해당 사건이 어떤 법률에서 묘사한 어떤 범죄에 어떻게 해당되는지부터 일단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간다. 이걸 '''범죄의 구성요건'''이라고 한다. 즉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개념은 쉽게 말해 "법에서 하지 말라고 규정한 짓을 했는가"의 개념이다. 한 예로 [[마약류관리법]]이 엉성하던 시절 [[대마초]]의 '''잎'''과 '''줄기'''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만을 처벌했는데, 그 법률의 허점을 이용하여 대마초 '''씨앗'''을 갈아서 피운 사람이 있었다. 대마초를 투여하려는 고의가 명백했고 실제로 대마초의 약리적 효과까지 나온 상황에서 뭘 어떻게 보든 간에 대마초를 피웠다고 볼 여지가 충분했으나, 법에 대마초 씨를 갈아서 피우는 행위는 대마초 흡입이라고 써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무죄방면되었다. 그 사건 이후 해당 법률은 바로 개정되었다. [[친고죄]]란 개념이 있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의 여부'''가 범죄의 구성요건이 된다. 또 [[과실범]]<ref>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실수'라고 2글자로 말할 수 있지만, 법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과실범 하나만으로도 파고들 떡밥이 꽤 많다.</ref> 처벌 규정이 있는 일부 예외적인 범죄 말고는 과실(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저질렀을 경우 범죄로 안 치는데, 이게 피의자의 고의성 여부는 거의 모든 범죄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요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요건은 '법을 위반할 고의성'이나 '상대에게 피해를 끼칠 고의성' 등등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켜 상대의 법익을 침해하게 된 그 행동을 어쨌든 간 본인 고의로 했는지의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범죄를 저질러놓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기 힘들다. == 타인의 법익을 ==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으로 시작하는)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렇게 국가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법적 권리를 '''법익'''이라고 부른다. (애초에 근대국가가 성립된 거 자체가 이거 하려고 나온 것. [[사회계약설]]) 법률에 의해 불법행위로 명시되어 있다 해도, 그 행위가 실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은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 346조<ref>'''제346조 (동력)''' 본장의 죄([[절도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ref>에 의해, 당신이 수업을 듣는 교실 등등에서 건물 소유주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멋대로 충전기를 꽂고 핸드폰을 충전하는 행위는 법률상 '''절도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시킨다. 하지만 자기 학교에 돈 내고 다니는 학생이 자기 개인 핸드폰 충전하는 것 정도로는 건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범죄로 다뤄지지 않는 것. 이 원칙 때문에 [[간통죄]] 존치론과 폐지론이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한다.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는 서로 좋아서 섹스했는데 누가 피해를 보냐면서 간통죄가 죄인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간통죄를 존치하자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기는 왜 없냐고 주장하는 것. 다만 형법상 범죄를 다룰 때 나오는 법익 개념은 구체적으로 피해를 받은 그 피해자의 법익이란 개념이라기보다는 (물론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범죄 행위가 일어남으로써 '''사회 일반에 대해서 침해된''' 법익이라고 보는 게 맞다. 애초에 형법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놔두다가는 '''사회가''' 질서를 잃게 될 것이니까 국가가 나서서 조져주는 거다. 그래서 형사법정에서 선고하는 벌금을 피해자가 아니라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침해한 자신의 법익을 돌려받고 싶다면 고소장을 내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법원을 가야(민사재판) 맞는 것. == 위법하게 침해하여 == 구성요건상 범죄를 구성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본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가 의사의 수술 행위인데, 환자를 마취를 시키고 배를 갈라서 주저리주저리 하는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지만 그 의사는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피해자의 승낙]]'''([[살인죄]]엔 인정 안 된다), '''사회적 [[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등등으로 나뉜다. ==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 == 범죄 행위가 구성요건에 완벽히 들어맞고 타인의 법익도 왕창 침해했으며 정당한 사유마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일이라 책임이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범죄로서 처벌된다. 금치산자나 정신병자 등등의 [[심신장애]]자 또는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이다. (다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일부러"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경우는 범죄행위 자체가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법학계에서 정말 재미있는 떡밥거리 중 하나) 또 '''[[기대가능성]]'''이란 개념도 존재하는데,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서 법률에 명시된 범죄 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을 걸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연평도]]에서 꽃게잡이 [[조업]]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 [[북한]] [[영해]]로 쓸려갔는데 거기서 [[북한군]]이 당신의 [[선박|배]]에 상륙해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밀고 "위대하신 [[김정은]] 장군님의 영도에 힘입어 우리가 남조선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네다"를 외치지 않으면 [[기관총]]으로 벌집을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凸를 날리고 벌집이 되기를 선택할 일반인은 {{ㅊ|아마}}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각국의 기이한 범죄들 == * [[추가바람]] == 참고 == *[[경찰서]] *[[고소]], [[고발]] *[[범죄일람표]] *[[소송]] *[[수사]] *[[재판]] *[[증오범죄]] {{주석}} [[분류:법률]] [[분류:범죄| ]]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ㅊ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주석 (편집) 틀:취소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