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가리켜 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국가가 가로채냐는 비난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 체계에 대한 전적인 무지로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ref>다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등에는 [[형사합의]]라는 관행이 있어, 형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입건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드물다고 한다.</ref> 벌금은 해당자가 국가 [[치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점을 가리켜 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 부과되는 비용을 국가가 가로채냐는 비난을 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비난은 법 체계에 대한 전적인 무지로서,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으로 받아내는 것이 원칙이다.<ref>다만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등에는 [[형사합의]]라는 관행이 있어, 형사소송으로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면 피해자가 사건을 입건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관행이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는 드물다고 한다.</ref> 벌금은 해당자가 국가 [[치안]]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서 국가가 해당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애초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 ||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 |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차이를 제대로 보여주는 판례로 [http://file.scourt.go.kr//AttachDownload?file=1594719572213_183932.pdf&path=003&downFile=%B4%EB%B1%B8%C1%F6%B9%E6%B9%FD%BF%F8_2018%B0%A1%B4%DC140903(%BA%F1%BD%C7%B8%ED%C8%AD).pdf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40903 판례]가 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차 밖으로 탈출한 것을 알면서도 개 주인인 피고가 운전석에서 [[핸드폰]]만 만지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그 애완견에 의해 60대 여성인 원고가 놀라 넘어져서 요추골절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형사상 벌금은 [[과실치상죄]]로 단돈 5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3788만4775원의 거금'''이 부과되었다. | ||
{{각주}} | {{각주}} | ||
[[분류:형벌]] | [[분류:형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