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의 공공성 및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구성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2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4실에서 담당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 데, 상임인원 3명(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외 1명)을 행정부에서 지명하고, 나머지 비상임인원 6명 중 3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3명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명한다.
업무
- 방송심의소위원회
- 지상파, 종합유선 등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 경고 등을 발송한다.
- 통신심의소위원회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워닝이 바로 이곳의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