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두 판 사이의 차이

(→‎구성: "대통령이 위촉한" 추가)
편집 요약 없음
5번째 줄: 5번째 줄: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4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ref>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ref>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3실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4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ref>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ref>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3실에서 담당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데, 상임위원 3명(위원장, 부위원장 및 그외 상임위원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남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남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 업무 ==
== 업무 ==

2020년 4월 1일 (수) 02:07 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放送通信審議委員會)는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을 심의하는 기구로, 방송의 공공성 및 정보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구성

대통령이 위촉한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본체와 4개 소위원회 및 5개 특별위원회[1]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처 산하의 3국 3실에서 담당한다.

9인의 심의위원은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지명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1명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나머지 위원 6명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촉하며, 남은 3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업무

  • 방송심의소위원회
    지상파, 종합유선 등 방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부적절한 경우 시정조치, 권고, 경고 등을 발송한다.
  • 통신심의소위원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컨텐츠들을 관리하며, 워닝이 바로 이곳의 소관이다.
  • 광고심의소위원회
    2019년 9월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되었으며, 상품판매방송과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내 간접광고와 가상광고에 대한 심의를 이관받았다.
  •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2019년 9월 신설되었으며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전담하는 소위원회다.

같이 보기

각주

  1. 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