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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 ||
{{ | {{참조|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선고문/보충의견}} | ||
==해석== | ==해석== |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인 국정농단 및 국가기밀 유출,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강요 등이 이번 탄핵 인용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또한 3차례나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본인의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행태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통해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다. 세월호 7시간이나 대통령의 권한남용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이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인 국정농단 및 국가기밀 유출,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강요 등이 이번 탄핵 인용의 결정타로 작용했다. 또한 3차례나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던 본인의 말을 전혀 지키지 않아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린 행태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통해 신랄한 비판이 가해졌다. 세월호 7시간이나 대통령의 권한남용 등 다른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이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 ||
{{ | {{참조|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선고문/해석}} | ||
{{각주}} | {{각주}} | ||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