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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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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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2015년 12월 19일 (토) 19:40 판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틀:토막글

내용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해석

조선 시대군정제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여함으로써 세금을 충당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생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생존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범위로 잡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생존의 범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태아 살해 사건 때문에 형법에서는 생존의 범위를 민법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생존한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진다라는 말은 맞는데, 생존하지 않은 사람은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틀렸다. 예외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민법 3조에서 말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권리능력)'는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을 말하는거겠지만 사실 법인도 자연인처럼 권리능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법인의 권리능력은 '생존'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 규정된다. 정관이 뭐하는 물건인지 궁금하다면 여기 훌륭한 예시가 있으니 이걸 보자.

관련 판례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