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Kosta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15일 (토) 17:01 판

개요

몰래카메라(hidden camera)는 원론적으로 '몰래 설치된 카메라'라는 뜻이며 피촬영자가 자신이 촬영되는지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를 뜻한다. 뜻 자체는 '도촬'(도둑 촬영), 몰래촬영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줄여서 '몰카'라고도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쓰이는 '몰카'는 총 2가지 의미로 분화되어있다. 하나는 방송 등에서 특정 상대를 속이거나 골탕먹이고 미리 숨겨놓은 카메라로 그 반응을 살피는 '몰래카메라', 다른 하나는 성관계, 탈의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나 성적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 행위인 '몰래카메라'이다. 둘 다 줄여서 몰카로 불린다.

두번째 의미의 범죄에 해당하는 몰래촬영을 첫번째 의미의 장난성 몰래촬영과 혼용되지 않도록,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도둑 촬영은 불법 촬영이라고 따로 용어를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범죄 목적의 도둑 촬영을 '몰카'라고 부르는 대신 '불법촬영'이라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1]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수법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수법 중 하나로, 1991년 이경규가 진행한 MBC 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코너명인 '몰래카메라'에서 유래하였다.

연예인 혹은 일반인을 상대로 주변 사람들이 미리 짜놓은 황당한 상황을 겪게하거나 속여넘겨 숨겨놓은 카메라로 그 반응을 지켜보는 코메디 형식이다.

영어권에서는 프랭크(Prank), 일본에서는 도키리(ドッキリ)라는 용어로 쓰인다.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

* 자세한 것은 불법촬영 문서를 참조.
  1. [기자의 눈 몰래카메라냐 불법촬영이냐] - UPI 뉴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불법성을 드러내는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